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828 선고일 2003.09.26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원금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자체의 실현은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28(2003. 9. 26) -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조합이 최○○○ 등 2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매매계약금반환청구소송(○○○지방법원98가합92233)의 원고소송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최○○○등 2인은 원고소송승계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되, 1999.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한다"는 법원조정에 따라 2001.9.10 최○○○등 2인의 재산경락대금(보관금)에서 ○○○원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당금액 중 ○○○원은 계약금의 반환원금, 나머지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2.9.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결과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2003.3.28 청구인에게 국세환금가산금을 가산한 ○○○원을 환급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조합이 최○○○ 등 2인으로부터 1997.10.29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금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의 불허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원고소송승계인으로 참여하여 법원조정에 따라 당초 지급금액의 반인 ○○○원과 그에 대해 1999.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원을 배당받았는 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당초 고지세액이외에 ○○○원을 추가 고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최○○○ 등 2인에 대한 채권금액은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채권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결정취소한 후, 채권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 상금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액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송승계참가신청서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1997.10.29 최○○○ 등 2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약의 무효로 반환받게 될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0머23811, 2000.5.15)에 의하면, "최○○○ 등 2인은 합동하여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되, 1999.12.1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어 매매계약금 ○○○원의 반액인 ○○○원을 청구인이 반환받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법원의 배당표(2001타기7072, 2001.9.10)에 의하면, 채권금액은 원금 ○○○원, 이자 ○○○원 합계 ○○○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최○○○ 등 2인의 재산경락대금(보관금) 에서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중 ○○○원은 토지매매계약금의 반환원금이고, 나머지 ○○○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선결정(국심2002서3411, 2003.3.15)에서 인정한 바 있다(청구주장의 심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취소결정).

(3)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결과에 따라 당초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세액 ○○○원을 취소하고 국세환금가산금을 가산한 ○○○원을 환급결의하는 동시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세액 ○○○원을 새로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액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를 구분하여 배당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1누3420, 1991.11.26 같은 뜻), 청구인은 계약금(○○○원)의 반액에 해당한 금액(○○○원)에 그 지연손해금(쟁점금액)을 더한 ○○○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당초 지급한 매매계약금을 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반환(배당)받은 금액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소득의 실현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채권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