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원금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자체의 실현은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원금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자체의 실현은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28(2003. 9. 26) -font:18pt;">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조합이 최○○○ 등 2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매매계약금반환청구소송(○○○지방법원98가합92233)의 원고소송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최○○○등 2인은 원고소송승계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되, 1999.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한다"는 법원조정에 따라 2001.9.10 최○○○등 2인의 재산경락대금(보관금)에서 ○○○원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당금액 중 ○○○원은 계약금의 반환원금, 나머지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2.9.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결과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2003.3.28 청구인에게 국세환금가산금을 가산한 ○○○원을 환급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 상금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액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송승계참가신청서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1997.10.29 최○○○ 등 2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약의 무효로 반환받게 될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0머23811, 2000.5.15)에 의하면, "최○○○ 등 2인은 합동하여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되, 1999.12.1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어 매매계약금 ○○○원의 반액인 ○○○원을 청구인이 반환받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법원의 배당표(2001타기7072, 2001.9.10)에 의하면, 채권금액은 원금 ○○○원, 이자 ○○○원 합계 ○○○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최○○○ 등 2인의 재산경락대금(보관금) 에서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중 ○○○원은 토지매매계약금의 반환원금이고, 나머지 ○○○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선결정(국심2002서3411, 2003.3.15)에서 인정한 바 있다(청구주장의 심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취소결정).
(3)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결과에 따라 당초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세액 ○○○원을 취소하고 국세환금가산금을 가산한 ○○○원을 환급결의하는 동시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세액 ○○○원을 새로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액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를 구분하여 배당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1누3420, 1991.11.26 같은 뜻), 청구인은 계약금(○○○원)의 반액에 해당한 금액(○○○원)에 그 지연손해금(쟁점금액)을 더한 ○○○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당초 지급한 매매계약금을 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반환(배당)받은 금액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소득의 실현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채권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