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와 청구인은 거래품목이 상이하여 합성수지업체인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OO㈜는 대표자가 변경된 후 건축자재판매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새로 추가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됨
OO㈜와 청구인은 거래품목이 상이하여 합성수지업체인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OO㈜는 대표자가 변경된 후 건축자재판매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새로 추가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27(2003. 10. 14) 냄� 청구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백초(주)(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2001.10.31. ○○○원(부가가치세 ○○○원), 2001.11.30. ○○○원(부가가치세 ○○○원), 2001.12.31. ○○○원(부가가치세 ○○○원) 등 합계 ○○○원(부가가치세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백초(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2002. 11. 5. 자료상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1.6.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백초(주)는 2001년 1기분 과세기간까지는 면세인 수산물 판매를 주업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청구외 정○○○이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2001.9월이후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자재등 도·소매업 종목을 추가한 후 실물거래 없이 다수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여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원이 입금된 2002.1.26.자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며 실제 ○○○백초(주)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2001. 9월이후 거래분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증은 실물 구입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백초(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백초(주)는 2001년 2기중 매입으로 신고한 ○○○원중에서 ○○○원을 이미 폐업한 업체인 (주)○○○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한 사실이 적출되었고, 같은 과세기간중 거래처 업체에서 매출자료로 제출한 18건 ○○○원중 3건 ○○○원은 서비스 광고업체와의 거래로 수산물 도·소매와 건축자재판매업을 하는 ○○○백초(주)의 사업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품목으로 확인되는 등, 2001.9월이후 ○○○백초(주)의 매입·매출 대부분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것으로 조사하여 2002.11.5. ○○○경찰서에 ○○○백초(주)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혐의자(자료상)로 고발하였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백초(주)의 전대표자 박○○○의 장인인 나○○○(감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백초(주)는 1998.11.5. 개업후 2001.9월초까지 수산물 도·소매만 하고 건축자재는 취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백초(주)가 입주했던 건물주의 진술에 의하면 ○○○백초(주)는 2001.2월에 입주하였으나 실제 영업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2002.1월경 퇴거후 최근 사기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탐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서류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1.10.31.자 ○○○원(공급가액), 11.30.자 ○○○원(공급가액), 12.31.자 ○○○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당일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2.1.26. ○○○백초(주)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거래일과 무통장입금일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간편장부 매입장에도 위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매입 또는 외상매입등 어떠한 거래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요컨대, ○○○백초(주)는 2001.1기까지는 면세인 수산물 판매를 주업으로 하다가 대표자가 박○○○에서 정○○○으로 바뀐 2001.9.24.이후 2001.2기 과세기간부터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다가 고발조치된 업체로, ○○○백초(주)와 청구인은 거래품목이 상이하여 합성수지업체인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백초(주)는 대표자가 변경된 후 종전의 수산물 도·소매업 외에 건축자재 판매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새로 추가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함께 교부된 진실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