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모두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법률상 원인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모두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13(2003. 9. 16)
○○○세무서장이 2003.4.4.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2001.4.1.~2002.3.3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청구법인은 증권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2002.6.30.) 총결정세액 ○○○원에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원을 차감한 ○○○원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았다가,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면서 투자유가증권이자 ○○○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투자채권 미수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이 2003.3.3. 법인세 조사결정을 하면서 접대비한도 초과액의 계산착오로 접대비 ○○○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였음을 이유로 계 ○○○원에 대하여 2003.3.10. 초과납부한 법인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4.4.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면서 위 법인세 조사결정시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원도 취소하여 법인세 ○○○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였는데,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라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환급가산금 ○○○원의 지급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호 삭제) 6.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1) 청구법인이 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2002.6.30.)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많음을 이유로 ○○○원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사실,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면서 계산착오로 투자유가증권이자 ○○○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수익시기가 미도래한 투자채권 미수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이 2003.3.3. 법인세 조사결정을 하면서 접대비한도 초과액의 계산착오로 접대비 ○○○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였음을 이유로 계 ○○○원에 대하여 2003.3.10. 초과납부한 법인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 처분청은 2003.4.4.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면서 위 법인세 조사결정시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원도 취소하여 법인세 ○○○원(쟁점환급금)을 환급하였는데,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라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환급금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동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한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임으로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는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신고납부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중간예납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은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1서3313, 2002.10.19. 참조). 따라서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받은 자이든 법인세를 납부한 자이든 법률상 원인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모두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감사원 감심 2002-150, 2002.9.27. 참조).
(4) 판단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잘못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