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01(2003. 9. 18) 요 청구법인은 임대하던 ○○○시 ○○○구 ○○○ 소재 건물 346㎡ 및 부수토지 14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8.31. 김○○○에게 양도하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 의 양도가액 ○○○원을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토지분 ○○○원과 건물분 ○○○원으로 안분계산한 후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로서의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건물 공급에 따른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2003.6.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일반과세자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은 2000.9.1.을 개업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인세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이 건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4층이 주택용으로 전세임대되었으므로 동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이미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직권으로 쟁점부동산 중 4층의 66.93㎡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결정세액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통산 순감 세액 ○○○원)으로 감액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