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거래로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거래로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89(2003. 9. 30) SPAN STYLE="size-font:18pt;">이 유
청구법인은 1992.2.20. 개업하여 전문공사 건설업(토공사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1기∼ 2001년 1기 기간중 ○○○지하철 229공구 본선터널 토공 및 흙막이 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중기(주) 등 6개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지입차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장비임차료로 35건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소속된 ○○○중기(주) 등 법인사업자가 자료상임을 통보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2003.6.9. 별지 부과처분 명세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원을 부과하고, 실제 공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하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같은 날 법인세 2건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지출증빙서류의 범위】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소속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지입차주 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 건 과세기간 중 자료상이 아닌 다른 중기사업자와의 작업일보 상의 거래금액과 별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누적부가율이 44.8%로 동종업종 평균율 35.5%보다 양호하여 가공매입혐의가 적으며, 현장소장의 진술, 대금결재내역, 회사의 회계처리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를 실제로 한 것은 인정되나, 자료상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이○○○에 대한 문답서에는 공사현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실제 공사를 한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시인하는 내용은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지하철 229공구 본선터널 토공 및 흙막이공사 등과 관련하여 ○○○건설(주), (주)○○○ 등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로서 공사를 시공하면서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각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도록 하고 중장비임차료를 대부분 어음으로 결재하였고, 각 공사현장에서는 매월 공사기성내역서, 장비비투입내역서로 청구법인 본사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음이 청구법인의 당좌·가계당좌예금통장(○○○), 기업자유예금통장(○○○), 각 지급어음 사본 및 어음 절취사용후 남은 용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공사에 착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작업일지, 거래대금 지급전표, 지급어음 사본,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입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게 중기를 대여한 쟁점거래처는 ○○○중기(주) 등 쟁점거래처가 속한 법인(처분청이 위장사업자라고 지정한 법인) 명의로 사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처 각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도 쟁점거래처가 속한 법인이 아니고 쟁점거래처(지입차주)명의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와 관련하여 보관중인 장부, 전표, 어음 등 제반서류가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고, 실제로 공사가 있었던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원가로 손금산입한 반면, 처분청은 실제 공사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힌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은 쟁점거래처가 속한 법인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인 쟁점거래처와의 사이에 실제로 중기대여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