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서1784 선고일 2003-09-05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자료금액 OO,OOO,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경정청구와 2003.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2002.10.1.)받고 그에 대한 불복으로 경정청구(2003.2.10.)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과세표준신고 후 고지처분이 있었고 이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려면 경정청구가 아닌 불복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2002.10.1.자 종합소득세 고지 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2.10.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동 경정청구의 내용이 처분청이 한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면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분청에 불복청구로서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복청구로서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동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청구는 청구요건을 갗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고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2.10. 경정청구의 형식으로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