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필요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780 선고일 2003.09.04

가공매입금액상당 원재료(녹화토)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80(2003. 9. 4) 5>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조경공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중 ○○○토건주식회사 및 ○○○건설중기주식회사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금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5월 200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토건(주) 및 ○○○건설중기(주)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2.1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토건(주) 및 ○○○건설중기(주)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나, 2001년 제2기중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인 (주)○○○녹화로부터 ○○○원 상당액의 원재료(녹화토)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원은 (주)○○○녹화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원은 ○○○토건(주)와 ○○○건설중기(주)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쟁점매입액 ○○○원은 실제로 지출한 원재료 매입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토건(주)와 ○○○건설중기(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재료수불 및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토건(주) 및 ○○○건설중기(주)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매입액(○○○원)을 필요경비부인하였으며, 위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주)○○○녹화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위 ○○○토건(주) 등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제1기중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동 매입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거래증빙, 원재료수불에 관한 장부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녹화에게 2001.8.22. 및 2001.9.18. 2회에 걸쳐 ○○○원 상당액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동 송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녹화와의 정상거래분인 ○○○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이고 동 금액이 쟁점매입액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증도 없어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을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토건(주) 및 ○○○건설중기(주)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