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67(2003. 9. 5) 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에서 '○○○티엔씨'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 중 ㈜○○○퓨전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 받은데 대하여 동 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8.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1.10.26. 의류제조업으로 개업하여 2002.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 ㈜○○○퓨전상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단을 ㈜○○○퓨전상사의 김○○○이사를 통하여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표,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퓨전상사는 ○○○시 ○○○구 ○○○동 879-2 ○○○빌딩 503호에서 2002.1.21. 의류도매업으로 개업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2002.1월 중순경 신고된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나 같은 해 2월 중순경 무단이주 하여 법인대표 및 주주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02.6.28. 직권폐업 조치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퓨전상사는 사업장 소재지에 약 1개월만 입주하였다가 무단폐업 후 행방불명된 법인으로서 사업장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세무서장은 2002.1.1.∼2002.3.31. 기간 중 ㈜○○○퓨전상사의 매입거래처 2개 업체의 세금계산서 6매 ○○○원과 매출거래처 7개 업체 의 세금계산서 29매 ○○○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 매입 및 매출거래 모두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 황○○○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위반혐의로 2002.6.28. ○○○지방검찰청 ○○○지청에 형사고발 하였으며, 그 후 ㈜○○○퓨전상사는 2002.4.1.∼2002.6.30. 기간 중 ○○○원과 2002.7.1.∼2002.12.31. 기간 중 ○○○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역시 ○○○지방검찰청 ○○○지청에 2002.11.1. 및 2003.4.8. 각각 추가로 형사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세범칙사건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바, ㈜○○○퓨전상사는 2002.1.1.∼2002.12.31. 기간 중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9.16. ○○○원, 2002.9.24. ○○○원, 2002.9.27. ○○○원을 ○○○은행 ○○○지점의 ㈜○○○퓨전상사 계좌(○○○)로 각 송금한 입금증을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입금증의 지급일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이 사업장을 폐업한 날(2002.6.30.) 이후에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심판원에서 위 계좌에 대하여 2002.9.1.∼2002.10.31. 기간 중 입출금 내역을 ○○○은행 ○○○지점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2.9.16. ○○○원, 2002.9.24. ○○○원, 2002.9.27. ○○○원을 입금하였다가 모두 입금당일 각 출금되고 다른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입금증은 금융자료를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단을 매입한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5) 한편,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김○○○의 명함을 보면, 직책은 ㈜○○○퓨전상사 이사로 나타나고 주소는 ○○○시 ○○○구 ○○○빌딩 503호로써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같으나, 전화번호는 ○○○으로써 처분청에 신고된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동에 소재한 타인의 전화번호임이 확인되었고 김○○○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위 명함만으로 김○○○이 ㈜○○○퓨전상사의 이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퓨전상사는 사업장조차도 없고 매입 및 매출거래처 모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조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단을 매입하였다며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도 신빙성이 없는 상황 하에서 ㈜○○○퓨전상사의 이사로 확인되지 않은 김○○○을 통하여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