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공금횡령에 따른 손실액을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손금 확정시기가 미도래되었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용인의 공금횡령에 따른 손실액을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손금 확정시기가 미도래되었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57(2003. 9. 8)
청구법인은 경리부장 전○○○의 공금횡령등으로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전○○의 퇴직금 ○○○원과 상계하고 남은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대손금 귀속시기가 2000사업연도임에도 1999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3.4.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전○○○의 공금횡령등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말 현재 손해액은 계 ○○○원으로서 그 내역은 전○○○이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횡령한 ○○은행 불법대출금 ○○○원과 동 이자 ○○○원, 전○○○이 청구법인 명의로 1999.4.9. 발행한 당좌수표 유용금 ○○○원, ○○○물산(주)가 1999.3.6. 청구법인에게 외상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유용금 ○○○원, 전○○○원, 청구법인의 전○○○에 대한 1998.6.9부터 1999.3.16.까지의 가불금 계 ○○○원 및 1999.2.4.자 차용금 ○○○원이다.
(2) 청구법인이 1999.7.9.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99가합62819, 2000.6.1. 선고, 2000.8.7. 확정)을 보면, 전○○○이 1999.1.12. 청구법인 명의로 ○○○원을 대출받아 횡령하였는 바,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청구법인(80% 과실)은 ○○○은행에게 ○○○원(대출금 ○○○원과 청구법인이 1999.6.22. 지급한 이자 ○○○원의 합계액의 80%)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선고되었고, 청구법인이 1999.5.10. 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99가합43986, 2000.1.14.)을 보면, 전○○○은 청구법인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1999.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전○○○의 횡령금액은 ○○○원이나, 이 중 청구법인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18,413,211원과 2000.7.11. ○○보증보험으로부터 종업원 신원보증보험에서 변제받은 ○○○원 및 상계처리한 전○○○의 퇴직금 ○○○원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할 실제 손해액은 ○○○원이 된다.
(3)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국세청 법인22601-1859, 1985.6.20. 참조)이며, 채무자의 파산·사망·강제집행·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회계상 대손처리한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87누465, 1988.9.27.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전○○○의 횡령에 따른 손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의 자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회수불능하다고 판단되어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회수노력에 대한 증거로서 전○○○이 1999.4.13. 이후 잠적하자 청구법인이 전○○○을 상대로 ○○○경찰서장등에 고소한 것과 소재불명인 전○○○을 찾기 위한 수배전단의 배포 등 일련의 조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세법기본통칙 34-62…6, 국세청 법인46012-157, 1999.1.14.도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은행과 전○○○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이 1999사업연도가 아닌 2000사업연도 중에 확정되었고, 2000.7.11. ○○보증보험(주)로부터 신원보증보험금 ○○○원을 변제받은 사실로 보아, 1999사업연도 중에는 전○○○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이 얼마인지와 동 손해액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