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용인의 공금횡령에 따른 손실액의 대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3-서-1757 선고일 2003.09.09

사용인의 공금횡령에 따른 손실액을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손금 확정시기가 미도래되었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57(2003. 9. 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리부장 전○○○의 공금횡령등으로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전○○의 퇴직금 ○○○원과 상계하고 남은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대손금 귀속시기가 2000사업연도임에도 1999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3.4.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전○○○의 횡령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손해액 중 전○○○의 퇴직금과 상계하고 남은 쟁점금액을 1999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집행 가능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2000.1.14.인 바, 전○○○이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지 여부가 판결전에는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9.12.31. 이전에 전○○○이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등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99사업연도의 대손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용인 전○○○의 공금횡령등에 따른 손해(쟁점금액)를 1999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손금 확정시기가 미도래되었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의 공금횡령등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말 현재 손해액은 계 ○○○원으로서 그 내역은 전○○○이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횡령한 ○○은행 불법대출금 ○○○원과 동 이자 ○○○원, 전○○○이 청구법인 명의로 1999.4.9. 발행한 당좌수표 유용금 ○○○원, ○○○물산(주)가 1999.3.6. 청구법인에게 외상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유용금 ○○○원, 전○○○원, 청구법인의 전○○○에 대한 1998.6.9부터 1999.3.16.까지의 가불금 계 ○○○원 및 1999.2.4.자 차용금 ○○○원이다.

(2) 청구법인이 1999.7.9.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99가합62819, 2000.6.1. 선고, 2000.8.7. 확정)을 보면, 전○○○이 1999.1.12. 청구법인 명의로 ○○○원을 대출받아 횡령하였는 바,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청구법인(80% 과실)은 ○○○은행에게 ○○○원(대출금 ○○○원과 청구법인이 1999.6.22. 지급한 이자 ○○○원의 합계액의 80%)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선고되었고, 청구법인이 1999.5.10. 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99가합43986, 2000.1.14.)을 보면, 전○○○은 청구법인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1999.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전○○○의 횡령금액은 ○○○원이나, 이 중 청구법인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18,413,211원과 2000.7.11. ○○보증보험으로부터 종업원 신원보증보험에서 변제받은 ○○○원 및 상계처리한 전○○○의 퇴직금 ○○○원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할 실제 손해액은 ○○○원이 된다.

(3)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국세청 법인22601-1859, 1985.6.20. 참조)이며, 채무자의 파산·사망·강제집행·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회계상 대손처리한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87누465, 1988.9.27.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전○○○의 횡령에 따른 손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의 자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회수불능하다고 판단되어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회수노력에 대한 증거로서 전○○○이 1999.4.13. 이후 잠적하자 청구법인이 전○○○을 상대로 ○○○경찰서장등에 고소한 것과 소재불명인 전○○○을 찾기 위한 수배전단의 배포 등 일련의 조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세법기본통칙 34-62…6, 국세청 법인46012-157, 1999.1.14.도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은행과 전○○○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이 1999사업연도가 아닌 2000사업연도 중에 확정되었고, 2000.7.11. ○○보증보험(주)로부터 신원보증보험금 ○○○원을 변제받은 사실로 보아, 1999사업연도 중에는 전○○○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이 얼마인지와 동 손해액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