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됨
부동산은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54(2004. 1. 10) 發發謗坪�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부(父)인 이○○○(○○○)이 1950.2.20 취득하여 자경하던 ○○○번지 소재 답 2,506㎡(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1996.1.30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4.4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토지단가 ○○○원에 환지권리면적 1,555.089㎡를 곱한 양도가액 ○○○원을 산정하여 2002.6.30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를 의뢰하여 양도일 현재의 토지단가를 ○○○원으로 통보받고 위의 환지권리면적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2003.4.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의 부(父) 이○○○은 쟁점부동산을 1950.2.20 취득하여 1996.1.30 사망할 때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동에서 재촌 자경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6.5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 되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2002.4.4 양도하였음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지역 도시계획 결정서(○○○시고시 제1998-118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시 ○○○동은 2001.4.17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이 ○○○시도시개발본부장의 환지계획인가서 및 환지예정지지정공고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2.1.23 ○○○시도시개발본부의 실농보상금지출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농보상을 받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광역시에 있는 농지로서 1998.6.5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일인 2002.4.4 현재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검단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의 농지이므로 3년의 기간제한이 없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 및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시 ○○○번지는 1995.3.1 ○○○도 ○○○시에서 ○○○시 ○○○구로 행정구역 변경되어 1998.6.5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시 고시 제 1998-118호) 되었고, 쟁점토지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1998.6.12 사업지구결정고시 되었음이 관보 13928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6.12 고시된 사업지구의 면적은 3,412,000㎡(○○○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임이 확인된다. (다) ○○○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종합개발계획(1996.12월)에 의하면 ○○○지역의 시가지 개발은 사업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父)인 이○○○이 1950.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4.4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이 2001.4.17 환지예정지지정된 후 청구인이 2002.1.23 실농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환지예정지지정 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은 1998.6.5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되어 양도일 까지 3년이 경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업시행면적이 3,412,000㎡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며 쟁점부동산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도시기반조성기, 도시중심기능 육성기, 시가지개발 확대기, 도시개발 완성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국심 2001중0370, 2001.6.8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