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금액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3-서-1728 선고일 2003.11.20

청구인은 신OO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쟁점 매출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평소 청구인 사업장(OO토탈)의 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녔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 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OO은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운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28(2003. 11. 20) B>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문예사 강○○○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강○○○에게 1999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원을 매출(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하고 자료상인 ○○○실업 김○○○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통보받고(세일 46410 -1389, 2001.12.17),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세무서장으로부터 변경되었음)은 청구인의 이의신청(2003.3.3) 결과에 따라 쟁점매출액의 귀속연도를 안분하여, 2003.8.14 위 고지세액(○○○원)중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감액경정(△○○○원)하고, 2000년 제1기분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각각 ○○○원 및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남편 신○○○이 강○○○의 요구로 후배 이○○○에게 부탁하여 김○○○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강○○○에게 전달하였는 데, 강○○○은 다른 거래에서 발행한 입금표 3매(이하 "쟁점입금표"라 한다)의 거래금액 ○○○원○○○을 ○○○원○○○으로 변조하고,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사실확인서(2001.11월. 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만든 후 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쟁점확인서상 거래금액 ○○○원은 쟁점매출액 ○○○원에 근접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매출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당초 변조하기 전의 입금표에 기재되어 있던 거래금액 ○○○원(거래일자 미상의 ○○○원 포함)만은 실제 거래로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나, 남편 신○○○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청구인과 협의하거나 승낙없이 단독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남편 신○○○이 실물거래없이 강○○○의 요구에 의해 김○○○의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강○○○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신○○○이 쟁점확인서상 거래금액 ○○○원을 강○○○에게 공급하면서 강○○○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후배 이○○○로부터 김○○○의 세금계산서를 구해 강○○○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확인하였고, 위 김○○○이 강○○○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의 명함에는 '○○○토탈 대표 신○○○'으로 인쇄되어 있고 신○○○과 청구인이 부부인 점 등으로 보아 신○○○의 단독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상당의 인쇄물을 강○○○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 강○○○과 김○○○간에 발생된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은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원,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원, 2000년 제2기분 ○○○원 총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남편 신○○○이 실물거래없이 강○○○의 요구로 이○○○로부터 김○○○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강○○○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강○○○이 ○○○세무서에 제출한 신○○○ 명의의 쟁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에게 ○○○원을 매출하고 김○○○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사실은 강○○○이 제시한 신○○○의 확인서(강○○○이 2003.8.8.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되었을 때 제출한 것이라고 함)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김○○○의 2001.8.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강○○○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신○○○의 쟁점확인서에는 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확인서에 날인된 신○○○의 도장이 인감도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강○○○은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신○○○이 날인하였다고 함) 강○○○이 쟁점입금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강○○○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강○○○이 신○○○으로부터 ○○○원 상당의 인쇄물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김○○○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강○○○의 진술내용이 실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상당액을 강○○○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신○○○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평소 청구인 사업장(○○○토탈)의 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녔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 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은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