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신OO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쟁점 매출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평소 청구인 사업장(OO토탈)의 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녔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 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OO은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운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신OO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쟁점 매출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평소 청구인 사업장(OO토탈)의 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녔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 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OO은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운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28(2003. 11. 20) B>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문예사 강○○○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강○○○에게 1999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원을 매출(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하고 자료상인 ○○○실업 김○○○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통보받고(세일 46410 -1389, 2001.12.17),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세무서장으로부터 변경되었음)은 청구인의 이의신청(2003.3.3) 결과에 따라 쟁점매출액의 귀속연도를 안분하여, 2003.8.14 위 고지세액(○○○원)중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감액경정(△○○○원)하고, 2000년 제1기분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각각 ○○○원 및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 강○○○과 김○○○간에 발생된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은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원,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원, 2000년 제2기분 ○○○원 총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남편 신○○○이 실물거래없이 강○○○의 요구로 이○○○로부터 김○○○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강○○○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강○○○이 ○○○세무서에 제출한 신○○○ 명의의 쟁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에게 ○○○원을 매출하고 김○○○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사실은 강○○○이 제시한 신○○○의 확인서(강○○○이 2003.8.8.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되었을 때 제출한 것이라고 함)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김○○○의 2001.8.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강○○○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신○○○의 쟁점확인서에는 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확인서에 날인된 신○○○의 도장이 인감도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강○○○은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신○○○이 날인하였다고 함) 강○○○이 쟁점입금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강○○○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강○○○이 신○○○으로부터 ○○○원 상당의 인쇄물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김○○○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강○○○의 진술내용이 실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상당액을 강○○○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신○○○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평소 청구인 사업장(○○○토탈)의 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녔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 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은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