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에 의해 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사례임
증빙에 의해 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27(2003. 9.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관공서, 경비업체 등 단체에 피복, 잡화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로, '○○○웨어'(대표자 김○○○)로부터 2000.11.21 공급가액 ○○○원, 2000.12.23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3.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웨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2.9.2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입금표, 예금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하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피의자신문조서, 거래명세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인적사항에는 사업장: '○○○구 ○○○동 369', 상호: '○○○', 대표자: '김○○○'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공급자 인적사항은 사업장: '○○○구 ○○○동 325-31(2000.10.20 이전)', 상호: '○○○웨어', 대표자: '김○○○'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 전말서 등에 의하면 ○○○웨어의 대표자는 '김○○○'으로 2000년 상반기까지는 주방용품을 기업체의 선물이나 판촉용으로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는 '김○○○'의 처인 '이○○○'이 영업 등 모든 업무를 하였으며, '이○○○'은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실지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웨어'가 발행한 입금표(2000.12.5 ○○○원, 2001.1.3 ○○○원)에는 ○○○웨어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웨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웨어'의 장부 등에 의해서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입금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 내역을 보면 2000.12.5 ○○○원, 2001.1.3 ○○○원이 각기 다른 지점에서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출금일자 및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일자 및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동 인출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매입하여 여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0.11.22부터 2001.1.30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2매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바지, 점퍼, 가디간세트, 폴라 각 1,000장)이 실제로 매출되었는지 여부도 상품수불에 관한 자료 등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