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시송달의 적정성

사건번호 국심-2003-서-1706 선고일 2003.10.04

주소지 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06(2003. 10. 4) 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4.1.14. ○○○시 ○○○구 ○○○아파트 102-130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4.1. 양도하고 1996.6.29.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7.10.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시 ○○○구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1998.7.14. 주소불명을 사유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1998.7.3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8.7.10.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998.7.31.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1.19.부터 1999.5.13.까지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고, 공시송달시점인 1998.7.31. 전후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자동차보험증권 및 자동차등록증상의 주소지 기재 및 이웃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재송달이나 직접교부 등의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2)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1998.7.3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2의 제1항에 의하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1998.7.10. 쟁점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1998.7.14. 거소불명(이사)을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자 1998.7.25. 주소불분명으로 인하여 직접교부,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하여 1998.7.31.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공시송달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해 쟁점주소지 부동산 소유권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1989.3.28. 김○○○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1989.4.1. 이○○○에게 양도하고, 이○○○이 2000.3.15. 송○○○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이 2003.4.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1992년부터 1999년 초까지 살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송○○○의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주소지 부동산 매입당시(2000.3.15.)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1998년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공시송달 직전에 쟁점주소지를 탐문한 조사복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2003.7.30.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서 ○○○시 ○○○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일제정리대장을 열람한 바, 1998년 4월·10월, 1999년 4월 실시한 주민등록일제정리 내용에 청구인이 미거주(행불)로 기재되어 있다고 조사복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배우자 이○○○은 1992.2.19. 자 최○○○은 1992.1.28.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1999.5.14. ○○○시 ○○○구 ○○○으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8년 12월에 발행된 청구인 소유 자동차 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쟁점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1997.12.2. 발행한 보험증권이 쟁점주소지로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인근 주민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주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내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것(국심2002중365, 2002.4.25,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은 공시송달 이전에 위와 같은 조사를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대장상에 청구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기재된 복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한 후에 소재 불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미거주로 확인되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 일제정리대장상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공시송달 당시에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효력이 없는 공시송달에 근거한 이건 과세처분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