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장부를 비치기장한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모두 추계로 결정한 경우, 당해 연도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다른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거주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장부를 비치기장한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모두 추계로 결정한 경우, 당해 연도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다른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03(2003. 9.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에서 청구외 김○○○과 공동으로 "○○○빌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도 ○○○시 ○○○번지 소재 ○○○주택(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조○○○ 명의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소득발생처 3곳)을 합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가, 2003.3.26.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1997년∼2000년까지의 이월결손금 ○○○원(청구인 주장금액임) 중 ○○○원 및 2001년 귀속 추가 필요경비 ○○○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는 소득세법 재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사업장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원만 공제하여 2003.5.15. ○○○원 및 2003.5.20. ○○○원, 합계 ○○○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 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단서 생략)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 의 경우에 한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 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 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 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 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 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 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 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 부 기타 증빙이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 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결손금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 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 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괄호안 생략)의 공제 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월결손금 ○○○원이 정당하게 계산된 금액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년도 이후 연도별 이월결손금이 1997년도 귀속분 ○○○원, 1998년도 귀속분 ○○○원, 1999년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 합계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사업장의 결손금 1997년 귀속분 ○○○원,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 합계 ○○○원과 쟁점사업장외에 청구인이 ○○○시 ○○○구 ○○○동 472-1 소재 "○○○주택"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정○○○외 6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6.14. 탈퇴한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의 결손금 1997년 귀속분 ○○○원,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합계 ○○○원을 각 과세연도별로 다른 사업장의 추계소득금액과 통산(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으로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동작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월결손금 내역으로 이를 정당하게 계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나, 청구인이 정○○○외 6인과 공동으로 영위한 위 ○○○주택(사업자등록번호 ○○○)에서 발생한 결손금 1997∼1999년 귀속분 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동 사업장을 2000.6.14.까지 영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00년도 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2000.6.14. 청구인외 6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할 당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등 재고자산은 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2000년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2000년도 소득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지급공사비용이 대부분 재고자산(미성공사)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장에서 기 발생한 결손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소득금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결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연도별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면밀히 재계산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쟁점사업장외 다른 사업장은 모두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추계결정하는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현행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결손금 공제에 관하여,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거주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결손금 ○○○원, 다른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소득발생처 3곳) ○○○원, 이자소득금액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결손금외에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모두 추계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쟁점사업자의 당해 연도 결손금은 추계로 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으나,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재정경제원 소득46073-46, 1999.3.18.)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