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701 선고일 2003.09.09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01(2003. 9. 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중 ○○○중기(주)(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1 청구인에게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과세하고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지질, ○○○지질(주)로부터 하청을 받고 쟁점거래처에 재하청을 주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증빙서류 등은 객관성이 부족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서 및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0.5.12∼2001.12.31기간중 가공세금계산서 148매 ○○○원을 허위로 수취하고 156매를 허위로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하게 한 혐의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2003.6.17)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계약서(2001.6.10)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서로 상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뒤바뀐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를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