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01(2003. 9. 9) �
청구인은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중 ○○○중기(주)(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1 청구인에게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과세하고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서 및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0.5.12∼2001.12.31기간중 가공세금계산서 148매 ○○○원을 허위로 수취하고 156매를 허위로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하게 한 혐의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2003.6.17)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계약서(2001.6.10)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서로 상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뒤바뀐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를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