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고 유사임대실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적정임대수입금액과 저가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고 유사임대실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적정임대수입금액과 저가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00(2003. 11. 6)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 생략) (4)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장에서“행정재산 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5)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사용자요율과 평가방법】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5.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이상
(1)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주주로서 관련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는 토지만을 임대하는 유사임대사례가 없어 실제 거래가액(시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평가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시가를 산정하고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8년 이전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법령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소득세법령은 비록 1999년 이후분에 대하여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으로 1998년 이전의 쟁점토지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하는 임대요율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반사경제부분에 있어서의 지가와 임대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여 법제화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8년 이전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 인근에 유사임대사례가 없거나 특별한 다른 비교기준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당한 판단기준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고(국심 2002서1213, 2002.6.29),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동 산정방법은 1999년 이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임대료 산정방법으로 1998년 이전의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