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환급받은 경우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간을 적용한 사례임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환급받은 경우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간을 적용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95(2003. 11. 10) >
청구인은 ○○○시 ○○○구 ○○○에서 ○○○전력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기전(주)로부터 1997년 1기분 공급가액 ○○○원 및 1997년 2기분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1997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기전(주)로부터 1997.2.28 ∼ 1997.12.30간 28매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2002.12.3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는 과세자료전을 통보받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통보 과세자료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전기가 청구인에게 자재를 납품하면서 자료상 혐의자인 ○○○기전(주)가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2003년 3월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 인지하였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범한자가 아니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전(주)는 1997년 22개 업체로부터 ○○○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중 9개 업체로부터의 매입금액 ○○○원이 자료상과의 거래임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2.11.30 자료상 혐의자로 서울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었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종암동 40-4번지에서 1997.2.3 개업하여 1997.12.31까지 사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주에 의하면 1997.2월부터 약 2개월 정도 사업장이 있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며 대표자 박○○○은 ○○○시 ○○○구 ○○○번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사실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의 ○○○기전(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3.1.23 ∼ 2003.1.30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는 추계경정하였음이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제척기간 만료일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처분대상 과세기분 제척기간 기산일 제척기간 만료일 부과처분일 5년인 경우 10년인 경우 1997년 제1기 1997.7.26 2002.7.25 2007.7.25 2003.3.11 1997년 제2기 1998.1.26 2003.1.25 2008.1.25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전(주)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기전(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결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국심 2001서2327, 2002.2.21, 국심 2003서0763, 2003.5.17 같은 뜻)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