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장한 간편장부상의 필요경비가 실지내용과 다르게 기장되었음이 인정되어 추계결정한 사례
비치기장한 간편장부상의 필요경비가 실지내용과 다르게 기장되었음이 인정되어 추계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67(2003. 9. 9) 轢�○○○원과 2003.4.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3.5.1.~2002.8.6. 기간중 표구 및 판촉물 등을 제조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유통(주)에서 ○○○원을 위장가공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세일 46410-1259, 2002.9.17)받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2003.4.26. 각하결정(보호 46013-215, 2003.4.24)을 받았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산업(주)에서 ○○○원(위 매입액과 합한 금액 ○○○원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위장가공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추가통보(조사 46000-4334, 2002.12.5)받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표구 및 판촉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간편장부에 의해 2000년도 총수입금액을 ○○○원, 필요경비를 ○○○원,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아래 표 참조),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표구,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369503)의 2000년도 표준소득률은 16.5%이다.
○○○
(2) 전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또는 기장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가 비치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간편장부상의 필요경비 ○○○원중 ○○○원이 실지내용과 다르게 기장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됨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91.5%에서 9.2%로 현저히 낮아지고, 매출원가 및 원재료에 대한 허위기장율이 각각 90% 및 93%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