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권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고가매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657 선고일 2004.03.19

결손으로 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고 동 실권주를 인수하였다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고, 정상적인 경제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57(2004. 3. 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한 법인으로, 1997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증자주식수 650,000주)시 실권주 269,69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3,413원임)에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고가매입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귀속자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134,187,932원은 임원에 대한 상여, 117,731,595원은 출자자에 대한 배당, 176,084,231원은 출자법인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를 하고, 2003.5.1.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분 배당소득세 19,425,660원, 근로소득세 37,29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상법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는 주식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을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액면미달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상법 434조 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액면미달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7년 ○○○점의 건설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유상증자결의를 하였으나,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액면미달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한 것 뿐이지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자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발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제행위이고, 쟁점주식의 인수당시 시행중인 법인세법에는 이 건 거래유형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에 대하여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998.12.28.개정전)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1998.12.31. 개정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1주당 평가액이 3,413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것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상법상 액면미달발행의 제한으로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지 특수관계자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발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합리적인 경제행위이고, 쟁점주식의 인수당시 시행중인 법인세법에는 이 건 거래유형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당행위계산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은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92누114, 1992.10.13 같은 뜻), 법인세법 제20조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모법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9호의 의미는 위의 법리와 제1호 내지 제8호에 열거된 각 부당행위유형에 비추어 볼 때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5누5301, 1996.5.10).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결손으로 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이 동 실권수를 인수하였다면, 비록 청구외법인이 상법상의 제한으로 유상증자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동 실권주의 인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고, 청구법인 역시 청구외법인의 결손으로 인하여 1주당 가액이 3,413원에 불과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5,000원에 인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제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실권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구1960, 2002.11.7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