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판결(강제조정결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국심-2003-서-1634 선고일 2004.05.12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사이드의 설립자인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로서 ◎◎◎이 1996.10.19. 사망하자 1997.4.18.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7,117,484,480원을 납부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시 주식회사 ○○○○○사이드가 피상속인 ◎◎◎에게 가수금 반제액으로 지급하였다는 36,364,829,9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제금 명세서의 국외채무란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국외채무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불확실하여 우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며,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때에 이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예정임”이라고 주기하였다.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일본국 소재 △△△△사이드개발(주)가 주식회사 ○○○○○사이드를 상대로 1998.3.3. 수원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98가합5596)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2001.6.26. 주식회사 ○○○○○사이드가 원고에게 일화 8,345,800,000엔을 반환하라는 판결(이하 “수원지법 판결”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01나49144, 2002.10.31.)”에서 주식회사 ○○○○○사이드는 △△△△사이드개발(주)에게 일화 6,500,000,000엔(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있었다.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이 있은 후인 2002.12.30.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상속세 경정청구(1996.10.19. 상속분 상속세 7,117,484,480원 및 연부납부이자 212,289,62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고 이를 2003.2.28.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당시 피상속인 ◎◎◎이 일본국 소재 △△△△사이드개발(주)에게 채무가 있음을 확신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채무액을 확인할 수 없어 동 채무액이 확정된 때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고자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러한 사실을 상속세신고서에 기재하였다. 이후 △△△△사이드개발(주)가 주식회사 ○○○○○사이드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 바, 동 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은행에 예치하였던 금액 중 쟁점금액(36,364,829,945원)은 주식회사 ○○○○○사이드가 위 소송관련 대여금을 ◎◎◎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서 반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에 대하여 확정시 경정청구할 뜻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 바, 후발적사유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의 채무로 확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의하여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후발적 경정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은 상속인들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간의 다툼에 대한 결정이며, 따라서 위 판결만으로는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당시 확정되지 않은 피상속인 ◎◎◎의 채무가 새롭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다툼없는 사실관계 (가) △△△△사이드개발(주)가 1998.3.3. 주식회사 ○○○○○사이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일화 8,345,800,000엔 및 관련이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98가합5596)하였으며, 동 소송결과 “주식회사 ○○○○○사이드는 △△△△사이드개발(주)에게 일화 8,345,8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1997.1.1.부터 2001.6.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나) 위 수원지법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02.10.31.자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1나49144 대여금)”를 보면, 주식회사 ○○○○○사이드는 △△△△사이드개발(주)에게 일화 6,500,000,000엔을 지급하되, 이 중 600,000,000엔은 무이자로 2003.12.31.까지 지급하고, 일화 5,900,000,000엔에 대하여는 2002.12.1.부터 동 강제조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사이드는 서울고등법원의 위 조정결정 후에 △△△△사이드개발(주)에 대한 채무로 일화 6,500,000천엔(쟁점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2사업연도는 ◎◎◎의 상속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36,364,829,945원은 미수금으로, △△△△사이드개발(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65,836,550,000원(쟁점차입금, 환율은 1엔당 10.1287원을 적용)은 장기미지급금으로, 쟁점차입금과 미수금과의 차액 29,471,720,055원 중 225,550,000원은 영업외비용(당기환율 변동분)으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29,246,170,055원(2001.12.31. 이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실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였다.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는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계상한 29,246,170,055원(2001.12.31. 이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실분 상당액임) 중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실상당액 6,499,260,055원을 차감한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의 발생액 22,746,910,000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의 상속세 관련 자금조사시 확인한 자료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사이드는 ◎◎◎에 대한 가수금반제로서 1995.6.21.자 35,712,200,000원과 1995.6.23.자 722,629,945원, 계 36,364,829,945원(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상속인 ◎◎◎이 1996.10.19.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1997.4.18. 상속세 신고시 주식회사 ○○○○○사이드가 피상속인 ◎◎◎에게 가수금 반제하였다는 쟁점금액(36,364,829,945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국외채무란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국외채무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불확실하여 우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며,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때에 이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예정임”이라고 주기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의 대여금 반환판결(수원지법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신고ㆍ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의 사망당시 개인명의로 국내은행에 예치하였던 쟁점금액(36,364,829,945원)은 주식회사 ○○○○○사이드가 ◎◎◎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상속세 신고시 국외채무와 관련하여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때에 이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예정임을 주기한 점, ③ 주식회사 ○○○○○사이드가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 이후 쟁점금액의 반환을 상속인들에게 요구(2002.12.24.자 통보서 등)하고 있는 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은 청구인들이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의 효력에 관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본다. (가) 국세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사재판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국세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95누3398, 1995.10.13.외 다수가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사이드개발(주)가 주식회사 ○○○○○사이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98가합5596)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01나49144)”을 근거로 주식회사 ○○○○○사이드가 △△△△사이드개발(주)에게 6,500,000,000엔 상당의 외화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나,

① 주식회사 ○○○○○사이드와 △△△△사이드개발(주)간에 쟁점차입금 상당의 채권채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주식회사 ○○○○○사이드 스스로 수원지법 판결전까지는 쟁점차입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차입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부채로 계상하거나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③ 아래 표와 같이 △△△△사이드개발(주)가 자금을 송금함에 있어 주식회사 ○○○○○사이드 계좌로는 송금하지 아니하고 ◎◎◎ 개인계좌로 총 8,345,800천엔을 송금하였는 바, 동 금액 중 ◎◎◎이 환전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것은 5,920,000천엔이고, ◎◎◎이 주식회사 ○○○○○사이드의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금액은 36,364,829,945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은 엔화를 전액 환전하여 주식회사 ○○○○○사이드에 입금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엔화 송금명세 및 환전명세>: 표 생략 <주식회사 ○○○○○사이드의 대표이사(◎◎◎) 가수금명세> 표 생략

④ ◎◎◎ 사망후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가수금으로 반제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과 상속세신고서란에 국외부채가 확인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주기한 것으로 보아 ◎◎◎의 상속인들도 △△△△사이드개발(주)가 ◎◎◎에게 송금한 자금을 ◎◎◎의 개인부채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 주식회사 ○○○○○사이드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2001나49144)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이 △△△△사이드개발(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아서 일부는 주식회사 ○○○○○사이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경기도 ○○군 ○○면 ○○리 산X-12 임야 97만여평을 67억여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리 XX-1 임야 28만평을 44억원에 매수함)하거나, 골프장건설을 위한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모두 ◎◎◎ 자신이 주식회사 ○○○○○사이드에 대여한 것으로 하여 주주임원장기차입금으로 주식회사 ○○○○○사이드의 장부에 기재하였고, 일부는 1987.12.30. 주식회사 ○○○○○사이드의 증자대금으로 12억원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개인적인 주식투자비용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들어, △△△△사이드개발(주)가 ◎◎◎에게 송금한 것은 동 법인이 주식회사 ○○○○○사이드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 주식회사 ○○○○○사이드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간 변론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의 상속인들이 △△△△사이드개발(주)와 주식회사 ○○○○○사이드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로서 양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쟁점차입금은 △△△△사이드개발(주)가 주식회사 ○○○○○사이드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 개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쟁점금액(36,364,829,945원)이 주식회사 ○○○○○사이드가 △△△△사이드개발(주)에게 쟁점차입금을 반제하기 위하여 ◎◎◎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채무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의 내용과는 달리 쟁점 차입금은 ◎◎◎의 채무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식회사 ○○○○○사이드의 채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의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