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건물매수관련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3-서-1632 선고일 2003.09.06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32(2003. 9. 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번지 공장용지 2,2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의 단층 근린생활시설 2,315.1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시 ○○○구 ○○○번지에 거주하는 장○○○으로부터 2000.2.28. ○○○원에 매수하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장○○○과 2000.2.25.자로 작성한 쟁점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이라 한다)의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5항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2003.2.19.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계약서사본을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럴만한 실익이나 필요성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1.3.26.자 2000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공고시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항목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반영하였고 2003.1.3. 수정신고시 쟁점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서를 수집·관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2000.3.9. 개정된 재정경제부령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제6호 및 제8호,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4항 및 같은날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3항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시에 계산서의 교부·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첨부 누락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는 바, 이는 2000.3.9. 개정된 재정경제부령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고 쟁점계약서사본의 제출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며 법인세과세표준시에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쟁점계약서사본을 제출하는 실익이나 필요성 유무는 청구법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3항은 2001.12.31. 신설된 법조항이라서 2000사업연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며, 2000.3.9. 개정된 재정경제부령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제8호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소정의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수취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써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2000.2.28.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쟁점계약서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칙 제7조(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미만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을 근거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시행시기가 2002.1.1.부터이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200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인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3.1.3. 수정신고시 쟁점계약서사본을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서사본의 제출여부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 수정신고시 쟁점계약서사본을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이유가 없다 하겠다.

(2)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법 제116조 제2항, 1999.12.31. 개정된 법인세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제4호 및 2000.3.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제8호는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서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쟁점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1998.12.28. 개정된 위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5항의 입법취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것인 바, 법인이 1999.1.1.부터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이를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으며, 동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200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반영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쟁점계약서사본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결산보고서 55쪽 및 56쪽에는 청구법인이 2000.12.31. 현재 쟁점토지(면적: 2,262.1㎡, 장부가액: ○○○원)와 쟁점건물(연면적: 1,436.15㎡, 장부가액: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1.3.5.자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2쪽에는 "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원이며 2000.1.1.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는 ○○○원"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3. 2001.3.26.자 매일경제신문 23면의 청구법인의 제10기 결산공고문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항목에 쟁점토지 및 건물가액을 포함한 토지가액 ○○○원과, 건물가액 ○○○원(건물감가상각누계액 ○○○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계약서, 월세계약서 및 입금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이고 임차인은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인 바, 입금증에 의하면 2000.2.28. 매도인 장○○○이 일금 ○○○원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정히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 정○○○이 2003.7.15. 작성한 확인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총 매매대금을 ○○○원으로 기재하면서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구기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장○○○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여야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지불조건, 특약사항,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 등이다. (나) 위에서 확인된 관련법령과 동 입법취지, 사실관계 및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고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및 건물의 지번, 면적 및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사실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매도인에 관한사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사본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일반사업자인 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서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