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이용 대가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나 나머지 부분은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므로,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시스템 이용 대가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나 나머지 부분은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므로,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1. ○○세무서장이 2003.3.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 사업연도 4,737,890원, 2000사업연도 16,766,960원, 2001사업연도 3,760,480원 및 2002사업연도 2,430,43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 본점을 둔 ○○○○ ○○○○증권회사의 국내지점으로 1995. 10.31. 개업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법인인 ○○○○ ○○○○, 2001년 하반기부터 ○○○ 법인인 ○○○○ ○○○○와 ○○○○ 시스템[(○○○○) ○○○○ ○○○○과 (○○○○) ○○○○로서 이하 “쟁점시스템”이라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999년~2002년 중 ○○○○ ○○○○에 50,863,179원, ○○○○에 37,520,737원, 합계 88,383,9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 ∙ ○○○○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2003.3.4.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989,850원, 1999년 2기분 905,300원, 2000년 1기분 1,871,170원, 2000년 2기분 4,835,610원, 합계 8,601,930원,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4,737,890원, 2000사업연도분 16,766,960원, 2001사업연도분 3,760,480원, 2002사업연도분 2,430,430원, 합계 27,695,76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스템의 접속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지만 이는 네트워크에 접속만을 위한 단순한 접속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 배포권, 저작권, 정보사용권 등을 부여 받은 고도의 정보나 기술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쟁점시스템을 통한 증권위탁거래업무 수행 과정의 일부인 거래체결확인, 투자거래대금 결제 업무의 자동화 및 전산화일 뿐이지 비공개 know-how의 사용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know-how를 전수 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 ○○○○ 및 ○○○○가 세계적인 경제뉴스 및 경제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쟁점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의 투자거래 결제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및 결제은행에 전송하는 것으로서 세계적인 경제동향 및 노하우가 포함된 별도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용한 쟁점시스템은 증권업에 수반되는 거래결제 절차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동화하고 투자자 ∙ 결제 은행 및 증권회사 정보를 Database화 한 것에 불과하며, 고도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쟁점시스템 이용대가는 특허 ∙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산업상의 축적된 경험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93조 및 ○ ∙ ○○○○조세협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쟁점시스템의 서버(Server)가 국외에 소재하여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 ○○○○ 및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에 소재한 쟁점시스템의 서버를 통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외에서 제공받고 국외에서 사용된 용역(청구법인의 고객은 대부분 국외 소재기관 투자자이므로 동 용역은 국외에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스템 이용 용역을 제공한 ○○○○ ○○○○와 ○○○○는 세계적인 증권결제업무 자동화 전문업체로서, 쟁점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외의 기관투자자, 증권사, 예탁 및 결제기관 등의 기존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결해 글로벌 네트워킹 함으로써 주문, 확인, 체결여부, 결제, 보고 등 증권거래의 모든 과정에 대한 자동화를 통하여 오류나 시간차를 최소화하여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아울러 ○○○○ ○○○○와 ○○○○는 ○○○○와 같이 세계적인 경제뉴스, 경제동향, 경제정보 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전산용역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 ∙ ○○○○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스템 이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스템 이용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스템용역제공의 경우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국 심 2001서2089, 2001.11.29도 같은 뜻),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한 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시스템 이용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시스템 이용용역의 제공 장소를 국외로 보아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자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 ∙ 제2호 ∙ 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4) ○∙ ○○○조세협약 제7조 【사업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할 수 있다.
(5) ○∙ ○○○조세협약 제12조 【 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④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법인인 ○○○○○○○○○○, 2001년 하반기부터 ○○○ 법인인 ○○○○○○○○가 제공하는 쟁점시스템을 이용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1999년~2002년)로 ○○○○○○○○○○에 50,863,179원, ○○○○○○○○에 37,520,737원, 합계 88,383,916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시스텝과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시스템 이용대가를 법인세법 제93조 및 ○ ∙ ○○○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 및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쟁점시스템을 통한 증권위탁 거래업무 수행과정의 일부인 거래체결 확인, 투자거래대금 결제 업무의 자동화 및 전산화일 뿐이지 know-how를 전수 받은 사실은 없어 쟁점시스템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시스템 관련 설명서를 보면 ○○○○○○○○은 세계적인 전자거래 분류 및 거래확인 프로그램으로서 효과적인 증권거래종결 후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것이고, ○○○○○○은 옴지오의 정보서비스이자 옴지오 지능적 거래관리시스템의 일부로서 세계적인 database이며 증권거래관리와 거래완결의 수단으로 투자 관리자, 브로커, 주식 거래인, 신탁은행 사이의 정학한 정보 전달을 통한 거래상의 오류를 줄여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시스템 이용의 업무흐름은 ① 이용계약 체결시 ○○○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와 접속시 이용할 ID와 Password를 부여 받고, ② 청구법인의 직원(이용자)이 동 네트워크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화된 양식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며, ③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네트워크의 자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해당사자인 청구법인, 투자자 및 결제은행 등에게 동 거래의 결제와 관련한 내용이 통보된다. (다) 청구법인과 ○○○○○○○○○○이 체결한 계약서 (1999.2)의 Oasys Global Broker Agreement Schedule 을 보면 Oasys Global Software 공급 및 설치, Oasys Global 전자거래확인네트워크(electronic trade confirmation network)에 참여, Oasys Global Software 사용 가이드 제공 및 청구법인 종업원에 대한 하루 동안의 훈련제공 등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 스케쥴이 규정되어 있는 바, 설치비/초기 훈련비(Installation Fee/Initial Training)(1일) 16,500 HKS, 응용프로그램 접속요금(Application Connection Charge) 3.20 HKS(per minute or part thereof), 최소 계약기간(Minimum term of service) 1년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Alert Broker Agreement Schedule을 보면 Alert Software 공급 및 설치, Alert delivery instructions 데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참여, Alert Software 사용 가이드 제공, 청구법인 종업원에 대한 하루 동안의 훈련 제공 등의 서비스에 대해 요금 스케쥴이 규정되어 있는 바, 설치비/초기 훈련비(Installation Fee/Initial Training)(1일) 16,500 HKS, 월 기본요금(Monthly Base Charge) 6,200 HKS(for 300 free retrievals), 추가 건(Additional Retrieval)당 27.00 HKS, 응용프로그램 접속요금(Application Connect Charge) 3.20 HKS(분당), 스토리지 요금(Storage Charge) 40 HKS(per item after 3 days), 전자메일요금(Electronic Mail) 15.50 HKS(메시지당), 최소 계약기간(Minimum term) 1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99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법인인 ○○○○○○○○의 쟁점시스템을 이용하고 지불한 대가의 경우 위의 쟁점시스템 관련설명서 및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용한 동 시스템은 표준화된 양식에 근거하여 당사자들 간 거래체결 확인 등 증권거래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서 증권거래절차를 자동화하고 이를 위해 투자자, 결제은행 및 증권회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므로 쟁점시스템을 이용한 대가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대가인 단순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시스템을 통하여 국제간 증권거래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래체결여부의 확인 및 관련 증권회사, 기관투자자, 예탁기관, 결제은행 등 관련기관에 그 거래체결내용의 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법인인 ○○○○○○○○는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쟁점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였고, ○○○○와 ○○ 사이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시스템을 이용하고 지급한 대가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에 대하여만 ○○○○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이 2001년 하반기부터 ○○○ 법인인 ○○○○○○○○의 쟁점시스템을 이용하고 지불한 대가의 경우 쟁점시스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와 ○○○간에 체결된 ○ ∙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동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시스템 관련 고정사업장이 ○○○○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에 대해 ○○○○에서 과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9년~2002년 기간 중 쟁점시스템을 이용하고 지급한 쟁점금액 중 1999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청구법인이 ○○법인인 ○○○○○○○○○○에게 쟁점시스템을 이용하고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동 대가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나 나머지 부분은 ○○○○에서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스템의 이용대가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 ∙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스템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제공받은 용역이 ○○○에 소재한 쟁점시스템의 서버를 통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국외에서 제공받고 국외에서 사용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시스템 이용용역의 경우, 국외에 있는 서버를 통해 용역제공이 이루어 졌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국 심2001서2089, 2001.11.29. 같은 뜻임). (다) 따라서, 국내에 고정상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한 청구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스템의 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