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5%이상 소유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617 선고일 2003.12.22

양도일 현재 대주주의 보유비율과 양도비율에 의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17(2003. 12. 22) P 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주)○○○건설의 주식 174,000주(지분5.12%)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9.8.4. ○○○주를 양도한 후 나머지 ○○○주를 1999.8.10. 이후 10여회에 걸쳐 총 ○○○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 ○○○를 양도한 것은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3.5.3.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에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양도일 현재 발행주식의 5%이상(보유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양도한 주식이 발행주식의 1%이상(양도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매각한 (주)○○○건설 주식 ○○○주는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 등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3년내에 수회에 걸쳐 소유주식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3년내 양도한 주식의 합계가 1% 이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은 주식양도기간의 초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9.8.4.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을 5.12%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1999.8.4.∼1999.8.26. 사이에 ○○○주를 모두 양도하여 주식을 1% 이상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상장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보유비율)이상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1%(양도비율)이상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매 양도일 현재 보유비율과 양도비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5%이상 보유자가 3년간 소급하여 1% 이상 양도하였으면 그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④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권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제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등의 합계액(그 날 양도한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제5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게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건설 주식 ○○○주를 1987.3.31. 처음 취득한 후 1995.11.22까지 증자분 ○○○주 등 총 ○○○주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과세와 관련된 1999.8.4-1999.8.26사이에 매각한 (주)○○○건설 주식 ○○○주의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4∼1999.8.26. 사이에 매각한 (주)○○○건설 주식 ○○○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4조 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매매차익 ○○○원(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하였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3호 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중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10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항에서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그들이 양도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주식등의 합계액(그날 양도한 주식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을 수회에 거쳐 양도하는 경우의 주주1인의 지분율이 5% 이상인지의 여부와 3년내 양도한 주식이 1% 이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건설의 발행주식의 5.12%인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9.8.4. ○○○주(0.29%)를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0.29%를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1%이상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4.82%로 청구인이 5%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9.8.10. 이후 10회에 걸쳐 ○○○주(4.82%)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각 주식양도일 현재로 보면 양도당시 소유지분이 100분의 5이상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보유지분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1999.8.4. 이후에는 청구인이 (주)○○○건설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1999.8.4. 현재의 지분율 5.12%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였는 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상장법인인 (주)○○○건설 소유주식 ○○○주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319, 2002.7.5.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