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출처가 지금가공제품을 생산.수출할 능력이 없는 업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 구매승인서의 적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매출처가 지금가공제품을 생산.수출할 능력이 없는 업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 구매승인서의 적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16(2003. 7. 2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상사 및 (주)○○○상사에게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지금(Gold Ingot)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에 대하여 위 지금이 실지로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쟁점구매승인서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2003.3.9.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한 쟁점매출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종합상사 등의 허위수출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자료상인 ○○○종합상사 등에게 다시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고, 영세율 매출거래 후, ○○○종합상사(주) 등의 단계에서 과세매출로 전환되었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청구법인은 쟁점구매승인서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은행장(○○○은행장)이 발급한 공신력 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귀금속장신구 제조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같은 업종의 사업자가 밀집된 상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한 (주)○○○종합상사는 2002.1.18.에 개업한 신설법인이고, (주)○○○상사는 2001.4.21. 개업한 신설법인으로 지금 가공제품을 생산·수출할 능력이 없는 법인이라고 조사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지금 가공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처가 지금 가공제품을 생산·수출할 능력이 없는 업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매승인서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구매승인서의 적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단기간 비교적 거래가 큰 지금의 거래를 하면서도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의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구매승인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