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11(2003. 8. 5) t:18pt;">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자료상인 ○○○건설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원과, ○○○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건설기계(주)와 ○○○중기(주)를 합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1999.10.30과 1999.10.31 각각 수취하여 쟁점계산서에 의하여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원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3.3.10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작업반장을 통해 대금지급과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들인 ○○○건설기계(주)와 ○○○중기(주) 및 이들의 실질 사업자인 이○○○가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1999.1기부터 2000.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중기(주)는 100%이고 ○○○건설 기계(주)는 69.5%임이 ○○○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쟁점계금계산서상의 대금을 포함한 공사비 ○○○원을 청구법인이 1999.12.2 은행을 통하여 작업반장에게 ○○○원을 송금한 것은 확인되고, 작업반장이 수령당일 실제의 공사대금으로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서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과 실제 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4) 청구외법인들의 신고서상의 직영중기의 제작년도가 사업 개시년도인 99년도에 이미 13년 내지 20년이 경과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중기이므로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송금과 세금계산서 수취경로인 작업반장은 청구법인의 관리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