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611 선고일 2003.08.05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11(2003. 8. 5) t:18pt;">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자료상인 ○○○건설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원과, ○○○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건설기계(주)와 ○○○중기(주)를 합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1999.10.30과 1999.10.31 각각 수취하여 쟁점계산서에 의하여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원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3.3.10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토목공사 특성상 공사비를 작업반장에게 매월 일괄하여 지급하고 작업반장이 업체별로 송금하고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며 가공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들은 ○○○울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 법인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장비에 대해 실제 거래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작업반장을 통해 대금지급과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들인 ○○○건설기계(주)와 ○○○중기(주) 및 이들의 실질 사업자인 이○○○가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1999.1기부터 2000.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중기(주)는 100%이고 ○○○건설 기계(주)는 69.5%임이 ○○○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쟁점계금계산서상의 대금을 포함한 공사비 ○○○원을 청구법인이 1999.12.2 은행을 통하여 작업반장에게 ○○○원을 송금한 것은 확인되고, 작업반장이 수령당일 실제의 공사대금으로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서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과 실제 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4) 청구외법인들의 신고서상의 직영중기의 제작년도가 사업 개시년도인 99년도에 이미 13년 내지 20년이 경과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중기이므로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송금과 세금계산서 수취경로인 작업반장은 청구법인의 관리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