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로 입금된 투자자금이 유출된 후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되나, 투자자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결정에 잘못이 없음
법인계좌로 입금된 투자자금이 유출된 후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되나, 투자자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결정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09(2003. 9. 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0.20부터 ○○○시 ○○○구 ○○○번지 ○○○빌딩 3호에서 자동제어장치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하는 (주)○○○산전을 이○○○와 함께 설립하고, 1997. 3.18까지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과 공동대표이사인 이○○○는 법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최○○○이 투자한 ○○○원(이하"쟁점투자자금"이라 한다)을 법인계좌로 수령하였으나 법인의 장부에는 기장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0.4.19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최○○○산전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이○○○가 투자자금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조사일 현재(2001.6.22∼10.31)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이○○○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5.13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1998.2.24 대통령령 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5.10.20 이○○○와 함께 자동제어장치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산전을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11.2부터 1995.12.29사이에 투자자 최○○○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은행, ○○○은행, ○○○은행, ○○○은행의 법인명의 계좌에 ○○○원을 입금 받았고, 1995.10.14에는 (주)○○○산전 의 공동대표이사인 이○○○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주)○○○산전 법인계좌에 ○○○원을 최○○○으로부터 투자자금으로 입금 받았으나 이를 법인장부에는 기장하지 않았음을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관련 조사과정에서 진술한바 있다.
(3) 또한, 쟁점투자자금은 청구인과 공동대표이사 이○○○의 책임 하에 청구인의 형인 이○○○이 주식 및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IMF위기로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투자에 실패하였음을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은 청구인의 형으로 특수관계이며 현재 미국에 도피 중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지방국세청의 금융거래확인 조사에서도 쟁점투자자금이 현금으로 수 차례 인출되어 구체적인 투자내역과 실지귀속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와 함께 (주)○○○산전을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을 경영한 사실과, 청구인이 개설한 법인계좌로 입금된 투자자금이 유출된 후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되나, 투자자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이○○○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결정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