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로 인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임
채권압류로 인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07(2003. 9. 18)
○○구 ○○○ 소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은,
1. 청구인이 보증한 ○○○원 한도내에서 이를 징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가(주) 대표 최○○○의 형으로서 ○○○가(주)의 대표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1997.6월 ○○○가(주)에 대한 납세보증서(보증액 ○○○원)를 제출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가(주)의 체납사실을 알지못하였으며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997.6.30.이며 5년간 행사하지 않은 징수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30조 에 의하면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가(주)에 대하여 납세보증한 금액은 총 ○○○원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가(주)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997.12.31.까지 납기연장하였으므로 1998.1.1.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1998.4.16. (주)○○○가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1998.11.26. 압류해제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되었으므로 소멸시효완성일은 2003.11.25.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을 2003.3.26.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한 금액 ○○○원은 ○○○가(주)에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징수유예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까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일 현재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징수유예신청 당시 청구인은 ○○○원을 납세보증하였으나 2003.3.2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최고한 납세고지서를 보면 ○○○가(주)의 본세외에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최고한 납세고지 금액이 부당한지 여부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제30조 【담보의 평가】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3.2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을 하고 동 일자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도 ○○○시 ○○○ 2층 203호 상가 116.8㎡, ○○○시 ○○○구 ○○○ 대 721㎡중 청구인 지분)을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가(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1998.4.16. 압류하였으나 1998.11.26. 압류해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가(주)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1997.6.30. 납세의무성립일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에 의하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기간이 경과 후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가(주)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가(주)에 대한 임차보증금 압류해제일인 1998.11.26. 이후 새로이 시작되었고, 따라서 2003.3.26. 청구인에게 ○○○가(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1997.6.26. ○○○가(주)에 대한 징수유예신청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납세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증한 총금액은 ○○○원임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0조 제4호 에 의하면 납세담보가액의 평가시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초 ○○○가(주)에 대한 납세보증 당시 ○○○가(주)의 추후 발생할 국세체납액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사실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주)에 대하여 납세보증한 총금액 ○○○원 한도내에서 ○○○가(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