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602 선고일 2003.09.27

공급자가 소프트웨어개발과는 무관한 부동산매매업 및 빌딩관리업체인 점, 계약서 내용상 금액이 서로 상이한 점 및 영업이익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02(2003. 9. 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6. ○○○드림개발(주)에게 ○○○상가 Portal Site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용역 제공을 의뢰하고 2002.11.29. 공급가액 ○○○원, 2002.12.31.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드림개발(주)로부터 실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3.3.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인수한 ○○○시 ○○○구 ○○○소재 상가는 기존 입주상인들의 반발로 영업이 극도로 부진한 상태에서 분양촉진 및 임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상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드림개발(주)에 이 건 용역을 발주하였는 바, 솔루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컨설팅, 설계,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중간 검수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드림개발(주)는 입주상인들의 효율적인 관리 및 빌딩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립된 정상적인 법인임에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드림개발(주)는 (주)○○○브릿지에서 부동산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중의 하나로 사실상 사업내용 없이 관계회사의 외형 부풀리기 및 자금이용의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에 불과하고, 용역계약서상 총지급금액은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가를 합해 보면 ○○○원으로 ○○○원이나 차이가 나므로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의 실체는 (주)○○○브릿지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드림개발(주)가 (주)○○○브릿지로부터 총공급가액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2.11.6. ○○○드림개발(주)에게 계약금액 ○○○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02.11.6.∼2003.12.31.로 하여 ○○○상가 Portal Site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지원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설치, 하자보수와 이를 위한 제반 업무에 관한 용역 제공을 의뢰하였고, ○○○드림개발(주)는 같은 날짜에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동용역을 (주)○○○브릿지에게 재하청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용역 계약서, 제안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드림개발(주)는 2002.11.6. 개업한 법인으로 부동산매매, 빌딩관리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주)○○○브릿지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전자상거래 등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엄○○○은 ○○○비피엠씨(주)와 ○○○드림개발(주)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비피엠씨(주)는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드림개발(주)로부터 실지 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동법인이 체결한 계약서상 총계약금액은 ○○○원(부가세 별도)이나 각 부문별 지급금액의 합계는 ○○○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주)○○○브릿지가 작성한 제안서 및 Matrix-AP TM 솔루션 설명서, 컨설팅 산출물 책자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원의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2002.11.6. ○○○드림개발(주)와 ○○○상가 Portal Site 제작 및 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드림개발(주)가 2002.11.6. 개업한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무관한 부동산매매업 및 빌딩관리업체인 점, 계약서 내용상 금액이 서로 상이한 점 및 영업이익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드림개발(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에 대응하는 용역의 실체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