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경정결정 가능함
[요지]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경정결정 가능함
[주 문] OOOOOOO OOOOOOOOO OOOOO O OOOOO OO OOOOO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에서 1996.3.7.부터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카페를 경영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1999.5.3. 폐업하였으며,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하고 쟁점사업장의 이월결손금 OO,OOO,OOO원(이하 “쟁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OO리아 OOO대점’의이월결손금과 합하여 공제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3.1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으면서도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다고 하여 공제 부인하고 2003.3.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1999년 당시 쟁점사업장과 OO리아 OOO대점 및 임대업 등 3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1999년 이전까지는 3개업체 모두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1999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계신고 하고 다른 2개업체에 대하여는 기장신고 하였다. (OO O O) 쟁점사업장은 1996. 3.7. 개업당시부터 계속되는 사업부진으로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이월결손금 OO,OOO,OOO원을 OO리아 OOO대점의 이월결손금과 함께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위와 착오에 의한 신고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당시 쟁점사업장의 현황을 보면, 폐업일인 1999.5.3.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된 상태였고, 1999년 초부터 폐업시까지의 매출실적은 O,OOO,OOO원으로 극히 부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신고를 적극적으로 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청구인의 사업장을 기장대리 하는 세무대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직전에 변경됨에 따라 이미 폐업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통상 세무대리인들이 추계신고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세무대리인의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종전부터 기장신고해 왔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추계신고할 이유도 없었다. (라) 더구나 1999년도에는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영업 기간이 짧았고 매출실적도 극히 저조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제시하여야할 장부나 증빙이 복잡하거나 많지도 아니하였다고 하겠다. (마) 이상으로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것은 신규로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출액이 기장신고하는 통상의 규모에 크게 못미쳐 다른 추계신고하는 업체들의 일반적인 사례를 답습하여 착오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사업장의 1999년 귀속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제시하는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년도 중 영업현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으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매출장, 매입장 및 각 계정별원장이 있으며, 매출액의 경우 매출장에 기재된 1999.1월부터 5월까지의 금액은 청구인이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신고한 매출액과 동일액으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에도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바 있고, 쟁점사업장의 업종(카페)특성상 판매대금은 주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나 당시 신용카드의 결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달리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동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매입액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주류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O,OOO,OOO원, 건물관리비 OOO,OOO원, 수도광열비 OOO,OOO원, 보험료 OOO,OOO원, 수선비 OO,OOO원 등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9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추계조사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따라 쟁점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1999년도 중 매출액 규모와 심판청구 당시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에 의할 경우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