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아지게 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아지게 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588(2003. 9. 5) 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번지 소재 "○○○포장중기" 및 ○○○시 ○○○구 ○○○번지 소재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중 ○○○중기가 (주)○○○건설기계로부터 ○○○원, ○○○포장중기가 (주)○○○중기로부터 ○○○원, (주)○○○중기로부터 ○○○원, (주)○○○건설기계로부터 ○○○원,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사업장별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다음과 같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중기가 2001년 중 (주)○○○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2.1.자로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포장중기가 (주)○○○중기, (주)○○○중기 및 (주)○○○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을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2.1.자로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 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간편장부)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 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 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 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 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1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의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도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공사원가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며,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각 사업장별 신고소득금액 계산내역 및 경정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포장중기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원가는○○○원이고,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노무비 ○○○원, 외주비 및 경비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원가부인액 ○○○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게 되면 노무비를 제외한 매출원가(외주비 및 경비)의 57%가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중기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원가는 ○○○원이고,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노무비 ○○○원, 외주비 및 경비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원가부인액 ○○○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게 되면 노무비를 제외한 매출원가(외주비 및 경비)의 40%가 부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원 미만으로 국세청고시 2000-5(2000.12.15.)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이를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매입금액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대비 350%(○○○포장중기의 경우 420%, ○○○중기의 경우 264%)에 달하고 있다. (나)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원 수준으로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청구인이 계상한 공사원가 중 노무비,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공사원가 계상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적은 금액만 남는다는 점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계상한 공사원가의 상당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에 기초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2서2556, 2002.12.26 및 국심2002서3485, 2003.3.1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