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583 선고일 2003.09.09

법인의 가공매입액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부외지급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입증 안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나,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전에 소득세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583(2003. 9. 9)

주 문

○○○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종합건설은 1997.6.30. ○○○건설중기로부터 ○○○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1997.8.31. 및 1997.9.30. ○○○건설기계(○○○)로부터 각각 ○○○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1997.8.31. 및 1997.9.30. ○○○건설기계(○○○)로부터 각각 ○○○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2.10.8. ○○○종합건설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03.3.17.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4.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건설은 대외공사수주 등을 위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상당부분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 바, 1997사업연도의 경우 차입금 총액이 ○○○원에, 지급이자는 ○○○원인데도 장부에 반영한 지급이자는 ○○○원으로 ○○○원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고, 특히 쟁점매입액이 발생한 1997.6.30. 이후만에도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지급이자가 ○○○원에 이르고 있는 바,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내에 회수되어 부외 지급이자에 충당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2003.3.20.이므로 2003.4.30.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2003.4.10.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기한이익을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공계상된 쟁점매입액이 부외 처리된 금융기관의 지급이자에 충당되었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종합건설의 필요경비 중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여처분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①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 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과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 당시 ○○○종합건설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3.1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4.10.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3.4.30.납기로 이 건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종합건설은 1997사업연도에 ○○○은행 ○○○원,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 ○○○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을 차입하고 그 이자 ○○○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는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지급이자 ○○○원은 계상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의 지급이자 ○○○원만을 계상하였음이 대차대조표,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조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되어 부외 이자지급에 충당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외 이자가 쟁점금액으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2003.4.30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할 기한이익이 있는 바,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03.4.10.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