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공매입액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부외지급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입증 안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나,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전에 소득세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은 부당함
법인의 가공매입액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부외지급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입증 안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나,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전에 소득세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583(2003. 9. 9)
○○○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종합건설은 대외공사수주 등을 위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상당부분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 바, 1997사업연도의 경우 차입금 총액이 ○○○원에, 지급이자는 ○○○원인데도 장부에 반영한 지급이자는 ○○○원으로 ○○○원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고, 특히 쟁점매입액이 발생한 1997.6.30. 이후만에도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지급이자가 ○○○원에 이르고 있는 바,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내에 회수되어 부외 지급이자에 충당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2003.3.20.이므로 2003.4.30.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2003.4.10.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기한이익을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공계상된 쟁점매입액이 부외 처리된 금융기관의 지급이자에 충당되었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과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 당시 ○○○종합건설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3.1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4.10.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3.4.30.납기로 이 건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종합건설은 1997사업연도에 ○○○은행 ○○○원,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 ○○○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을 차입하고 그 이자 ○○○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는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지급이자 ○○○원은 계상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의 지급이자 ○○○원만을 계상하였음이 대차대조표,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조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되어 부외 이자지급에 충당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외 이자가 쟁점금액으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2003.4.30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할 기한이익이 있는 바,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03.4.10.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