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산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1년 미만 보유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나.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 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999.12.31.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소득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 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1998.2.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된 것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1998.2.28. 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된 것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 이내일 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 제5조(중소기업의 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
(1)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할 경우 1999.12.31. 현재는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00.1.3.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문서번호: 기업42310-128호, 시행일: 1999.12.31)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그룹)에 속하게 된 2000.1.3.부터는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5호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의 중소기업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3항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 (중소기업의 유예제외) 제2호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 이내일 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1항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및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는 위 제167조의2의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2000.7.5. 국세청은 재일46014-810호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는 바, 이는 인터넷광고업의 매출액이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매출액 보다 많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을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임이 2000.6.21.자 민원인의 질의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일반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1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0년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예규(재일46014-810, 2000.7.5.)는 매출액 기준으로 민원인의 주된 업종이 인터넷광고업에 해당하는지, 소프트웨어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인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청구외법인의 경우는 동 예규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동 예규의 경우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4호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1998.2.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998.2.28. 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현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업종·상시근로자수·자산총액기준과 실질적독립성기준(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닐 것)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하는 바, 업종·상시근로자수·자산총액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통지받은 날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실질적독립성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청구외법인은 2000.1.3. 대규모기업집단(○○○그룹)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날인 2000.1.3.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2003중1101, 2003.6.27.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