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국심-2003-서-1548 선고일 2004.02.11

해산등기일 이후에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548(2004. 2. 1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69.9.14부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던중 1976.2.15 ○○○지방법원(○○○지원)의 해산명령으로 1977.12.31 해산등기된 법인으로, 2001.7.11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2001.7.30 손해배상금 ○○○원, 손해배상금이자 ○○○원 합계 ○○○원(이하: "쟁점배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배상금등을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2003.3.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72년 부도가 나 사실상 폐업되었으며, 25년간의 청산기간중에도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한 사실도 없고, 해산전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배상금등은 해산등기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이 아니고 해산등기일 현재 존재하였던 채권관련 소송이 확정된 것이므로 소송종결일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배상금등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심사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전표, 증빙서 등에 의하여 쟁점배상금등의 소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임이 확인됨에도 비용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잘못된 것이므로 동 증빙에 의한 비용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차감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해산하면서 발생되는 청산소득은 법인이 가득한 소득 중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 즉 자산의 가치상승분이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 등을 최종 정산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인 바, 비록 청산기간중에 발생되었더라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익금항목은 각사업연도소득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청산기간중에 손금항목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으로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산기간중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배상금등이 지급된 2001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또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가공의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해산등기일 이후에 확정된 쟁점배상금등이 청산소득인지 아니면 각사업연도소득인지 여부와

(2) 쟁점배상금등이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할 경우, 쟁점배상금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각 발생연도의 손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송이 확정된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기본통칙 40-71…17【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로 1967.7.18 ○○○ 대지 2,180평에 대하여 ○○○세무서장과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중 356평에 제3자가 개입되어 청구법인의 소유가 되어야 할 동 대지가 제3자의 소유로 넘어감에 따라 동 대지에 대하여 1969.9.4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76.2.15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 1977.12.31 해산등기되었으며, 장진수는 1997.6.16 청산인으로 등기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1969.9.4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오다가 2001.7.11 국가는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금 ○○○원과 손해배상금 이자 ○○○원 합계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고등법원 2001나8525)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1.9.1 동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청산법인세 ○○○원과 법인원천세(배당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20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5.30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02.11.8 '○○○원에 대하여 먼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부채 등을 차감한 후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결정이 있자, 2003.3.3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배상금등[손해배상금 ○○○원, 손해배상금이자 ○○○원(당초○○○원에 추가로 발생된 이자가 포함됨) 합계 ○○○원]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977.12.31 해산등기된 이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각종 세무관련 신고는 없었으며, 판결에 의하여 쟁점배상금등이 확정되자 2001.11.2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2001.11.2을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하고 미지급채무 ○○○원, 청산소득금액 △○○○원)하였다가 2002.3월 수정신고(미지급채무 ○○○원, 청산소득금액 △○○○원)하였다. (마) 법인은 해산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절차 중에는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해산법인의 권리·의무도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축소되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과 이와 관련한 손비는 이를 각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바, 해산등기 후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먼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부채 등을 차감한 후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심사법인2002-83, 2002.11.8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상금등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7.12.31 해산등기 후 쟁점배상금등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관련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였으며 동 관련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각종 세무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청 심사결정(심사법인2002-83, 2002.11.8)이 있자 처분청이 필요한 처분(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을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재무제표, 증빙 등)는 아래와 같다.

○○○ 위 표의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급료와 퇴직금은 1971.5.1∼2001.12.31 기간동안 청산인의 인건비, 지급수수료는 쟁점배상금등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2001년 지급한 비용, 이자비용은 판결에 따라 소송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지급지연하여 발생한 법정이자, 소송비상각은 쟁점배상금등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등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배상금등을 익금산입하고 위 (가)에서 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지출사실이 불분명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라) 쟁점배상금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17)을 이유로 하여 소송이 확정된 2001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관련소송마다 발생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마다 법인세과세표준이 신고(수익이 없으면 결손금임)되어 세무상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중 소송관련비용으로 청산인 장진수의 채권 ○○○을 계상[2002.2.22 ○○○지방법원(○○○지원)에서 ○○○원 배당받음]하였으나 그 귀속연도와 금액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등 제시증빙이 객관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귀속연도와 금액을 확정하였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귀속연도를 달리하고 손금부인한 항목 및 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이월결손금으로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