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인 거래상대방의 시공능력을 확인하지도 않고 증빙제시도 없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인 거래상대방의 시공능력을 확인하지도 않고 증빙제시도 없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534(2003. 12. 30)
청구법인은 2000.1기∼2001.1기 과세기간중 ○○○복선전철4공구공사의 토사운반용역(이하 "쟁점토사운반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중기(주), (주)○○○건설기계, ○○○건설기계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4매 공급가액 ○○○천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와는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타 매출누락금액 등을 가산하여 2003.3.4. 청구법인에게 2000.1∼2001.2기분 부가가치세 3건 ○○○원(2000.1기분 ○○○원, 2000.2기분 ○○○원, 2001.1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은 2002.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0.1기∼2001.1기 과세기간중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와는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토사운반약정서, 작업차량자료, 지급어음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그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를 본다.
1. 쟁점매입처인 ○○○건설중기(주)는 대표자가 김○○○, 개업일이 2000.5.10, (주)○○○건설기계는 대표자가 방○○○, 개업일이 2000.3.2, ○○○건설기계(주)는 대표자가 김○○○, 개업일이 1999.11.5로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서(2002.6월) 및 조○○○의 문답서(2002.5.21)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는 조○○○이고, 건설장비를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고, 장비기사에 대한 급여지급사실도 없으며,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까지 위조하였고, 직원 조○○○는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개인중기 차주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기피하기 때문에 건설회사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 경우 공사금액의 10%를 수수료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는 3%)로 받는 바,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문답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7개 토취장소의 토사운반약정서(7건)를 보면, ○○○도 ○○○시 ○○○면 ○○○리 ○○○등 5개 장소의 토사운반계약은 2000.4.28∼2000.9.1까지 청구법인의 계약당시 현장소장인 이○○○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도 ○○○시 ○○○면 ○○○리 ○○○ 등 2개 장소의 토사운반계약은 2000.9.1 및 2000.11.29 청구법인의 계약당시 현장소장인 정○○○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체결한 계약서로 A4용지1장에 토사채취물량, 도착지, 대금결재 등에 관하여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타이핑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정○○○는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2002.11.13)에서 당초 토사운반 하도급계약시 ○○○건설기계등 쟁점매입처의 법인도장을 조○○○가 가지고 와서 날인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현장소장이 계약을 했으며, 조○○○는 조○○○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사운반관련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현장주재 관리과장이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현장에 상주하는 조○○○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어떤 회사인지, 또 자료상인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정○○○가 토사운반약정서상 계약당사자이면서도 쟁점매입처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토사운반약정서(7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토사운반용역공사의 차량작업자료((DUMP CYCLE TIMES)에 의하면, 차량번호별 운반시간 및 운반횟수가 기재되었으나 차량번호가 "○○○"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실사업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전술한 차량작업자료만에 의하여는 실제 공사한 중장비사업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 상당액을 토사운반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매 ○○○천원은 지급받는 자가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었으나, 처분청이 어음배서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배서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부분 조○○○가 배서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조○○○는 2003.7.7.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받은데 대하여 2003.7.31. 심판청구(국심 2003중2241)를 제기하였는 바, 조○○○의 청구주장은 쟁점토사운반용역과 관련 청구법인으로부터 장비동원 의뢰를 받아 중소규모 중장비업체에 연결만 해 주었고, 공사대금은 조○○○ 입회하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실사업자인 중장비업자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 뿐인데도 자기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6.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함으로써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나(대법97누7660, 97.9.3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사운반약정서는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정○○○가 계약상대방인 쟁점매입처를 알지 못한다는 확인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동 계약서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쟁점매입처가 소유차량이 있고 실제 공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사운반용역공사에 투입된 차량이 쟁점매입처의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용역대가로 지급한 어음금액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쟁점토사운반공사대금을 받은 조○○○ 역시 2003.7.7자 심판청구(국심 2003중2241)에서 쟁점토사운반용역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장비동원 의뢰를 받은 것 뿐이고 공사대금은 조○○○ 입회하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실사업자인 중장비업자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쟁점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동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그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매)는 발행자가 법인실체없는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이고 작성일은 매월 말일자로, 품목은 토사운반비 또는 장비대 등으로 기재되었으나 수량 및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물거래자가 아닌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상이하고, 공급연월일 등 임의적 기재내용이 거래사실과 다르거나 중요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착오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