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517 선고일 2004.01.17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517(2004. 1.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ㅇㅇ,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일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수산, (주)○○○수산, (주)○○○수산(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1기∼2000년 2기에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2000년에 ○○○ 수산시장 소재 ○○○수산 대표 이○○○로부터 생선을 구입하였으나 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주)○○○수산, (주)○○○수산, (주)○○○수산 것이었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에 눈이 어두워 이○○○의 계산서 대신에 위 자료상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와 거래한 것이며 이는 이○○○의 확인서와 같이 저녁 9시∼10시경에 청구인이 생선을 주문하면 이○○○가 탑차로(생선을 운반하는 차를 일컬음) 생선을 아침 일찍 전표와 함께 두고 가고 검수는 나중에 하되 물건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두배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산은 매달 한번씩 계산하였고 수표(○○○원짜리, ○○○원짜리)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정산시에는 이○○○의 친구 한○○○이 가끔 함께 와서 저녁도 먹고 갔기 때문에 이○○○가 납품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청구인의 수표 이면기재 내역 등을 조회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있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나,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실거래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2000년에 ○○○ 수산시장 소재 ○○○수산 이○○○로부터 생선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수산, (주)○○○수산, (주)○○○수산에서 수취하였으며 이와같은 사실은 이○○○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세무서장은 2002년 5월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수산 이○○○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서, 입금표 24매 및 ○○○은행 ○○○지점 등 8개 금융기관의 계좌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과 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실거래자임을 주장하는 이○○○는 2003.3.26.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매일 또는 하루 건너 한번씩 저녁에 주문을 하면 다음 날 아침에 본인이 탑차로 운반하여 전표와 생선을 두고 가고 대금은 한달에 한번씩 정산하였으며, 매출대금은 ○○○원권 수표 및 ○○○원권 수표 및 현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은행 ○○○지점 등 8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심에서 수표 이면기재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원권 2매(9/16자) 외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원권 2매의 경우도 그 이면에 "○○○수산"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지출용도가 수산물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지출액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이○○○의 확인서 및 이○○○가 작성한 입금표외에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은행 ○○○지점 등 8개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명세서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수표이면 기재 등을 조회한 바, ○○○원권 2매(9/16자) 외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원권 2매의 경우도 그 이면에 "○○○수산"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지출용도가 수산물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지출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실제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이○○○의 확인서외에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