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자가 주거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택양도자가 주거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507(2003. 8. 2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 101동 801호(44평형)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2.3.18. 양도하고 2002.5.22. 당초신고시에는 양도소득세 ○○○원을 자진 납부하였다가 2003.4.3.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양도가 1세대 1주택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3.4.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양도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7.1.13. ○○○시 ○○○구 ○○○ 소재 연립주택(26평)을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동 부동산 소재지 지역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1.8.21.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2.3.18. 동 분양권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음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10개월전인 2000.10.19. ○○○시 ○○○구 ○○○ 소재의 연립주택(16평)을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일인 2002.3.18. 현재 다른주택(연립주택 16평)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을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의 법리에 의해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은 거주이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완성된 주택을 2개 취득하거나 기존주택의 노후 등으로 기존의 대지위에 단순히 재건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라 하겠다.(국심 2001서 3135, 2002.5.2. 같은 뜻임)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