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린생활시설 건물 분양에 따른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제시하는 상가주택 매매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등은 거래사실을 뒤받침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증빙은 아닌 것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근린생활시설 건물 분양에 따른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제시하는 상가주택 매매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등은 거래사실을 뒤받침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증빙은 아닌 것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강OO과 이OO등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년도에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 대지 184.1㎡에 건물 1~4층 362.99㎡, 지하1층 116.0㎡ 근린생활시설(지하-일반음식점, 1층-소매점, 2~4층 사무실, 옥탑-계단실)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실제 매매(분양)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매수자인 청구외 이OO이 제시하는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660백만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2003.3.10.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9,13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