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1504 선고일 2003-07-18

[요지] 근린생활시설 건물 분양에 따른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제시하는 상가주택 매매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등은 거래사실을 뒤받침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증빙은 아닌 것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강OO과 이OO등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년도에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 대지 184.1㎡에 건물 1~4층 362.99㎡, 지하1층 116.0㎡ 근린생활시설(지하-일반음식점, 1층-소매점, 2~4층 사무실, 옥탑-계단실)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실제 매매(분양)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매수자인 청구외 이OO이 제시하는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660백만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2003.3.10.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9,13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며, 처분청이 건물분양후 6년이 지나서 관련서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나 당시 매매계약서 원본은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고, 그 외 취득가액 증빙서류로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제시한 도급계약서상의 시공업자 오OO은 건설업과는 무관한 부동산중개업자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취득당시의 구상가주택 매매(취득)계약서, 영수증 등은관련 금융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들이 근린생활시설분양과 관련된 매매(분양)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매수자인 이OO이 보관하고 있는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660백만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6년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번지의 구 상가주택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상의 구건물을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 판매(분양)하고 처분청에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 당시의 분양(판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건물 매수인인 청구외 이주환으로부터 검인계약서를 징취하였으며,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일 1996.7.13. 잔금지급일은 1996.8.14.로 되어 있고, 매매가액은 660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실제 매매(분양)계약서는 이주환도 제시를 거절하여 분양가액 확인을 못하고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660백만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매수자 이주환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 표시가 없고 중도금 지급일자가 없고, 검인신청인으로 법무사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첨부서류로 매매가액으로 표시된 660백만원은 실제 분양가액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 처분청은 이 금액을 근거로 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였다.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제시하는 구 상가주택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5.7.21. 구 상가주택을 전소유자인 전인수로부터 695백만원(개별공시지가 405,02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 상가주택 건물을 멸실한후 평당 2백만원(연건평 약148.6평, 총액 297,200,000원)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키로 오성근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 과세자료와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공사계약자(시공자)로 되어 있는 오성근은 건설업자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로 5년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오성근이 당시에 이 건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공사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구 상가주택 건물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 수천만원과 취득세·등록세등 공과금 17,840,400원 등을 필요경비로 들면서 근린생활시설 분양사업은 결손이라는 주장이나 이 역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은 쟁점근린생활시설 건물 분양에 따른 실제 매매(분양)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제시하는 구 상가주택 매매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등은 거래사실을 뒤받침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증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해서는 부동산매매업에 따르는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660백만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7월 18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