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본.지점간의 용역거래로 보아 대리납부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471 선고일 2003.07.21

청구법인에게 전산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본점은 국내에 청구법인을 고정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용역의 제공을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471(2003. 7. 18) 년 제2기분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독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한국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용역을 싱가폴에 소재하는 지역통할점 전산센타로부터 제공받고, 그 곳에서 발생한 경비 중 청구법인에게 배분되는 경비를 1998년 ○○○원, 1999년 ○○○원, 2000년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다른 본점경비 상당액과 함께 1999.3.4., 2000.6.21. 및 2000.12.28. 각각 본점으로 송금하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인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산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3.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2기분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본점경비의 배분에 불과하며, 본·지점간에는 용역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용역거래로 보아 대리납부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본점경비의 배분액이며, 본·지점간에는 용역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발생경비의 실비변상적인 분담금 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본점경비 배분의 본질은 국내원천소득의 합리적인 계산을 위하여 본점 등에서 발생한 공통경비를 국내지점의 소득금액계산에 반영하는 절차일 뿐 경비배분금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 발생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급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의 본점경비를 배분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아 지급한 개별적인 용역대가로 봄이 타당하며,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 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 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납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 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독일국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법인으로, 본점은 싱가폴에 소재하는 지역통괄점 전산센타에서 발생한 경비를 지역통할점의 배부대상 공동경비로 하여 연간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배분하는 한편, 그 대금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본점의 청구에 따라 송금하였는 바, 처분청은 송금액 중 전산관련 경비(IT-Application 및 IT-Infrastructure 등)에 해당하는 1999.3.4.자 송금분 ○○○원, 2000.6.21.자 송금분 ○○○원 및 2000.12.28.자 송금분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이 본점으로부터 전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다.

(2)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전산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은행업에 필수전인 전산용역을 청구법인의 본·지점외 다른 자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일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전산용역을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별개의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본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인 청구법인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며, 또한 이 건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용역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를 대리납부대상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