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 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을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의 조사 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을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456(2003. 7. 2) FONT SIZE=5>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 (주)○○○아이에스(대표이사 이○○○,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가공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2002.6.7.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납부통지(명세: 별지)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사외유출한 1998년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1999년 ○○○원, 2000년 ○○○원은 실질경영자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배한 적도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모든 세무상·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회사의 주요 계약서, 결산서류 등 회계관련 자료를 열람 또는 결제한 적이 없고, 영업, 구매, 자금, 인사관련 사항 등 일체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회사 지출 영수증인 회의비, 식사비, 여비교통비, 판공비 등 어떤 계정과목에서도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써 권한을 행사한 흔적이 없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도 않아 국세기본법 제39조 l항 2호 가목, 나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가공 매입자료를 수취하는데 관여하였거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에 관여한 적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바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에 있어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는 입증이 전혀 없다.
(4) 2001.10.11.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원은 청구인이 1995년에 ○○○이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1998년 (주)○○○아이에스로 법인 전환할 때까지 회사를 위하여 공헌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실질경영자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5) 이○○○은 회사자금 ○○○원을 회사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체납법인의 자산을 횡령하였고, 이○○○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원도 입금출처가 불분명하여 회사재산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이 대표이사 재직중 축재한 재산이 ○○○원에 이르는 등 이○○○의 1996∼2000년까지의 월평균 급여액 ○○○원(5년간 총액 ○○○원)을 감안하면 이○○○ 소유재산 대부분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상여처분은 이○○○에게 해야 한다.
(6) 이○○○의 회사자금 횡령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세금을 고지하였는 바, 탈세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국가시책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이다.
(7) 청구인의 허락 또는 직접지시를 받아 체납법인을 경영했다는 이○○○의 문답서와 병역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직원들의 확인서는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떠 넘기려고 허위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해당사자 한쪽의 진술만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문답서와 체납법인에서 병역대체근무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 류○○○등 4인의 확인서는 처분청 공무원이 출장조사하여 작성한 확인서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신빙성있는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로 인정된다.
(2) 2001.10.11. 이○○○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 ○○○원이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원은 청구인이 1995년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1998년 법인전환할 때까지의 회사공로에 대한 대가임을 주장하나 회사공로에 대한 대가라면 1998년 법인전환시 수령했어야 하는데도 3년이 지난 2001년에 수령하였을뿐만 아니라 ○○○원이 공헌대가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