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서1438 선고일 2003-07-15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경우여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 청구법인의 대표 주민등록주소지에 고지한 사실이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는 접수번호 제OOOOOOOO호로 2003.1.4. OOOO시 OO구 OOOO 우체국에서 접수되어 2003.1.6. 친지 이OO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송달사실을 증명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제12조의 “그 송달의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0누4334, 1990. 12. 21. 같은 뜻임)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 김인자는 처분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4.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한 경우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