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434(2003. 8. 8) 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쓰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에 대하여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청구인과 거래한 (주)○○○쓰리는 2000.3.20. 설립되어 조명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폐업일인 2002.6.30.기간 중에 ○○○전기외 8개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원의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사실로 인하여 2002.9.1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주)○○○쓰리는 동 기간중 상품매입액의 100%가 가공으로 확인되어 매출액 전체를 가공으로 판단하고 조사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실업은 조사업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타매출처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주)○○○쓰리를 조사한 서대문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3) (주)○○○쓰리의 김○○○은 청구인에게 싼 조명기구를 현금일시불로 살 것을 문의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2000.8.21., 2000.9.20. 2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와 함께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김○○○이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주)○○○쓰리와 쟁점매입금액을 실제거래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현금출납장과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 홍○○○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예금을인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쓰리는 청구인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쓰리에서 수취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김○○○이 2002.12.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의 대금지급일과 지급금액, 청구인의 처 홍○○○의 예금인출일자 및 금액이 상당히 일치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주)○○○쓰리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