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433(2003. 8. 20)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판촉물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2기 중 ㈜○○○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 받은데 대하여 동 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8.2.1. 판촉물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 ㈜○○○유통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생필품을 ㈜○○○유통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통의 직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유통은 ○○○시 ○○○구 ○○○에서 1995.10.2. 생필품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03.2.28. 폐업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2002.11월 ㈜○○○유통에 대해 서면분석 결과 매입의 95% 정도는 주류이나 매출의 90%이상이 생필품으로서 업종무관거래자로 나타나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유통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남○○○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고 위 법인은 1994.10.11. ㈜○○○유통이란 상호로 설립하여 2000.5.29. ㈜○○○유통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주류 및 생필품 도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자료상업체인 ○○○종합상사 대표 신○○○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7.1.∼2002.6.30. 기간 중 실물거래와 관계없는 44개 사업자에게 총 277매,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도록 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에게는 2002년 제2기 중 3매,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무서의 세무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알 수 있다.
(3) 또한, ○○○세무서장은 ㈜○○○유통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 인 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남○○○ 및 전 대표이사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위반혐의로 2002.12.30. ○○○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세범칙사건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통의 직원인 김○○○가 실지매입을 확인하였다는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김○○○는 ㈜○○○유통의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되어 2000.7.1.∼2002.6.30. 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44개 사업자에게 총 277매,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되었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생필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단지 김○○○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