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433 선고일 2003.08.20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433(2003. 8. 20)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판촉물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2기 중 ㈜○○○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 받은데 대하여 동 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통의 매장에 가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그 매입상품은 보험회사에 납품하였다. 이는 거래당시 ㈜○○○유통의 직원이었던 김○○○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장은 ㈜○○○유통에 대해 주류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유통에서 주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식용류, 커피, 치약, 세제류를 매입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통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유통의 직원 김○○○에게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김○○○의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유통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생필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2.1. 판촉물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 ㈜○○○유통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생필품을 ㈜○○○유통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통의 직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유통은 ○○○시 ○○○구 ○○○에서 1995.10.2. 생필품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03.2.28. 폐업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2002.11월 ㈜○○○유통에 대해 서면분석 결과 매입의 95% 정도는 주류이나 매출의 90%이상이 생필품으로서 업종무관거래자로 나타나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유통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남○○○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고 위 법인은 1994.10.11. ㈜○○○유통이란 상호로 설립하여 2000.5.29. ㈜○○○유통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주류 및 생필품 도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자료상업체인 ○○○종합상사 대표 신○○○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7.1.∼2002.6.30. 기간 중 실물거래와 관계없는 44개 사업자에게 총 277매,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도록 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에게는 2002년 제2기 중 3매,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무서의 세무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알 수 있다.

(3) 또한, ○○○세무서장은 ㈜○○○유통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 인 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남○○○ 및 전 대표이사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위반혐의로 2002.12.30. ○○○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세범칙사건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통의 직원인 김○○○가 실지매입을 확인하였다는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김○○○는 ㈜○○○유통의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되어 2000.7.1.∼2002.6.30. 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44개 사업자에게 총 277매,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되었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생필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단지 김○○○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