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소득처분된 금액을 원천징수하였거나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공부상의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소득처분된 금액을 원천징수하였거나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공부상의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430(2004. 1. 26) �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1997.5.20.∼1997.10.11. 기간중 재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익금산입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2.10.1.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⑫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주)○○○의 대표이사이었는데 1997.4.8. 청구외 허○○○(○○○회장)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도 겸짐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1997.5.20.∼1997.10.11. 기간중 등기상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내부결재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지출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지출결의서상의 사장결재란에 상무이사 김○○○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인이 서명한 것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결권자인 이사의 자격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계산은 동 원천징수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미달신고납부한 소득과 관련하여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실제로 원천징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기본통칙 4-4-20…3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고 청구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거나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와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