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한 사업자와 스튜디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5.1. 개업(당시 상호는 ㈜○○○엔트프라이즈, 대표는 정○○○으로 있다가 2002.12.24.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함) 하여현재까지 음반기획 및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11.7. ○○○-웍스 대표 이○○○과 스튜디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12.1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웍스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웍스 대표 이○○○은 1999.12.15. ○○○시 ○○○구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영상, 음향기기, 악기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1999.12.14.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무신고자 사업장 현지확인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0.12.31. 자로 2001.10.8.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이 현지확인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바, ○○○-웍스는 우선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웍스의 대표 이○○○과 공사금액을 ○○○원으로 하여 스튜디오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예금계좌에 2001.11.8.∼2001.12.28.까지 4회에 걸쳐 공사대금 ○○○원을 온라인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온라인 영수증 또는 입금표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사업자는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에는 공급자의 신원 및 사업자등록증과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01.11.7.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웍스는 사업장도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미 직권폐업 처리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이미 직권폐업된 ○○○-웍스의 대표 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의 적지 않은 공사대금을 4회에 걸쳐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장의 존재여부나 관할세무서에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며, 단지 ○○○-웍스의 대표 이○○○이 폐업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