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1417 선고일 2003-08-12

[요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O 거주한 기간은 8년 미만이므로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4.17 청구외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4.19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OOOO시 O구 OOO OOOOO 전 2,205㎡ 및 같은동 854-10 답 1,5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9.2 양도하고 2002.11.30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O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3.2.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년부터 전 가족이 영농에 종사하던 OOOO시 OO구 OOO OOOO 답 3,312㎡가 1984년에 도시개발로 인하여 수용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2002.9.2 양도하였는 바, 1988년 7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주)OO유통에 근무하면O 영농기계화 등으로 겸업이 가능하였는 바, 17년 9개월 동안 통작거리 내의 연접 및 비연접지역에O 거주하며 자경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O 거주한 기간은 연접지역에O 5년, 비연접지역에O 12년 7개월간 거주하였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주)OO유통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등이 없어 직접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대상에O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O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O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O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O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O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O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O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생략)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O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이 1984.3.17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6.4.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2.9.2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기간은 8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 OOO 또한, 청구인은 1988년~1998년 기간중 (주)OO유통에 재직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1995년부터 소득D.B조회자료에 수록)도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중 농지와 거주지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경위를 보면, 종전의 경작거리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요건이 1991.12.31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다시 1992.12.31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규정은 1993.12.31 소득세법시행령에O 삭제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O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O 3호의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당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경과규정)에O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면O 자경한 거주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O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O 청구인이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O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소재지는 OOOO시 O구 OO동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OOOO시OO구 O동 또는 같은구 OOO동에O 거주한 기간은 8년 미만인 바, 이는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999.1.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전 1552, 2001.9.10,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