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등기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398 선고일 2003.11.24

아파트 매수대금 중 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자금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98(2003. 11. 24) � 유○○○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유○○○이 청구인 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예금액 ○○○원 중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시 ○○○구 ○○○아파트 102-606호(재산가액 ○○○원)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세무서장이 2003.2.13. 청구인 김○○○에게 한 1998년도분 증여세 ○○○원 및 같은 날 청구인 유○○○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5건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 유○○○, 유○○○, 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유○○○이 2001.5.12.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01.11.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1998.1.5.∼1998.1.24.기간중 피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김○○○의 계좌에 입금된 ○○○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김○○○ 명의로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시 ○○○구 ○○○아파트 102-6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3.2.13.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예금액을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2.13. 청구인 김○○○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상속개시 후인 2002.3.15. 피상속인의 3남인 청구인 유○○○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각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다시 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2.13. 청구인 유○○○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5건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예금액 중 ○○○원은 김○○○이 1985.6.11. 신규개설한 자유저축예금계좌에서 13년간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결과로 1998.1.16. 현재 잔고금액을 계좌이체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상속인 중 유○○○와 유○○○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피상속인 재산이라고 한 근거없는 주장을 받아들인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쟁점예금액 중 ○○○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은 청구인 유○○○이 소유중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피상속인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도 이를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 이중과세이며, 유○○○와 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유○○○은 사망 수년전부터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등 14명 명의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1998.1.5.∼1998.1.24.기간 중 동일필체로 출금청구서를 작성, 인출하여 피상속인 본인명의의 통장에 ○○○원, 김○○○명의 통장에 쟁점예금액을 재입금하는 등 다른 차명계좌와 다름없이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예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이 확실하여 쟁점예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으로 처분청에 접수된 내용증명 및 녹취록에 의하여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단계에서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상속세 대안별 검토안에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부담액을 산정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가 아닌 인근 가정주부 이○○○가 중개인으로 표시되었으며,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카드에 2002.12.29.을 입주일로 하고, 입주형태를 매입이라고 기재한 점, 쟁점아파트 매입대금 중 ○○○원을 김○○○이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도 김○○○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입증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3남 유○○○이 전소유자 손○○○에게 송금한 ○○○원은 당사자가 친구관계로서 믿기 어려우며, 2001.11.20. 체결한 유○○○과 손○○○ 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진실이라면 잔금일에 잔금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인데 2000.11.20. 체결한 전세계약서 상 전세기간이 18개월임에도 1년 경과한 시점에서 잔금일을 4개월 뒤로 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예금액 및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의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장녀 유○○○와 차녀 유○○○이 보관하던 녹취록과 내용증명을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쟁점예금액은 상속개시 전에 김○○○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임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상속개시 직후인 2002.3.15. 피상속인의 3남인 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상속인들 중 유○○○와 유○○○은 2001.11.22. 위 녹취록,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김○○○외 3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6.27. 판결한 조정조서(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1717)에 의하면, 상속인 중 장남 유○○○으로 하여금 2003.12.31.까지 ○○○시 ○○○구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매도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2/13지분을 유○○○와 유○○○에게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는 바, 법원이 유○○○와 유○○○에게 지급하도록 판시한 상속재산에는 쟁점예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02.12.27. 위 조정조서에 따라 위 부동산을 ○○○원에 매도하여 유○○○와 유○○○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유○○○와 유○○○이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예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 유○○○은 사망 수년전부터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등 14명의 명의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1998.1.5.∼1998.1.24.기간 중 동일필체로 출금청구서를 작성, 인출하여 피상속인 본인명의의 통장에 ○○○원, 김○○○의 통장에 쟁점예금액(○○○원)을 재입금하였다고 조사하였는 바, 김○○○의 위 계좌(○○○은행 ○○○)를 살펴보면, 쟁점예금액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 중 ○○○원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원은 김○○○의 또 다른 예금계좌(○○○은행 ○○○)로부터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예금계좌는 김○○○이 1985.6.11. 신규입금한 ○○○원으로부터 시작하여 1998.1.16.까지 약 13년간 총 115회 입금, 26회 출금으로 1회당 ○○○원 미만의 입금이 대부분이고, 매년 ○○○원 정도가 누적 증가되어 1998.1.16. 현재 잔고금액 ○○○원에서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동일자로 쟁점예금액이 입금된 통장계좌로 입금하였음이 관련 예금거래 명세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원의 경우는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동일필체에 의한출금청구서가 작성된 것도 아님이 확인되므로 달리 쟁점예금액 중 ○○○원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이라고 볼만한 반증이 없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예금액을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원을 제외하는 경우, 증여가액이 배우자공제액(○○○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에 대한 증여세(○○○원)도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아파트는 2000.11.20. 전소유자 손○○○와 김○○○간에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원 중 ○○○원을 김○○○명의의 통장(○○○은행 ○○○)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상태에서 김○○○이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고 전세금을 ○○○원으로 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01.11.20. 손○○○와 유○○○간에 매매대금을 ○○○원으로 정하고 잔금을 ○○○원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3.15. 유○○○명의의 통장(○○○은행 ○○○)에서 ○○○원 출금하여 손○○○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쟁점아파트 매매예약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및 김○○○과 유○○○의 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유○○○와 유○○○의 이의제기로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들로부터 녹취록, 내용증명 및 확인서를 받아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면서 상속개시일 전인 2000.11.20.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각 상속인들이 쟁점아파트를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아 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2002.3.15.에 유○○○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유○○○, 유○○○ 등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증명 및 확인서 상의 쟁점예금액과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내용이 사실로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 없고, 관할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에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 간의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진술내용만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어 타당하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전소유자 손○○○와 김○○○간에 매매예약계약서 작성당시(2000.11.20.) 등기권리증 및 매매예약계약서에 매매대금 ○○○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되었고, 매도인 손○○○는 본인의 사정으로 우선 ○○○원을 받고 전세로 임대하면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이 ○○○원을 인출한 사실과, 매수인을 아들 유○○○으로 변경하면서 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중 ○○○원을 손○○○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단계에서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상속세 대안별 검토(안)에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중개업자가 아닌 인근 가정주부 이○○○로 표시된 점,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카드에 2002.12.29.을 입주일로 하고 입주형태를 매입이라고 기재된 점, 유○○○이 손○○○에게 송금한 ○○○원은 당사자가 친구관계로서 믿기 어려운 점, 2001.11.20. 체결한 유○○○과 손○○○ 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시 상속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세무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시한 방안일 뿐이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된 이○○○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01호에 거주하고 있어 손○○○와 아는 사이로 청구인 김○○○이 친구의 시어머니라는 진술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카드는 유○○○의 배우자 박○○○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공신력 있는 공부서류도 아니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비치하고 있을 뿐이고, 전소유자인 손○○○(1957.10.2.생)는 유○○○(1952.10.10.생)과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어 친구사이가 아니며, 2000년말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으로 있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원 전액을 받고자 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2000.11.20. 우선 ○○○원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본인이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1년후에 김○○○이 아들 유○○○에게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하여 2001.11.2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3.15. 유○○○으로부터 잔금 ○○○원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시하는 등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매수대금 ○○○원 중 ○○○원은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원은 유○○○의 자금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고, 2002.3.15에 다시 상속인들이 유○○○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원에 대하여 이 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쟁점아파트 매입대금 중 ○○○원이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되었으므로 김○○○이 ○○○원을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