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추가고지세액과 환급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물납변경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363 선고일 2004.02.20

주식 물납 후 추가로 고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세액은 주식으로 물납하고 환급세액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해당액의 주식을 상계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63(2004. 2. 20)

1. 처분개요

청구외 차○○○는 ○○○ 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아 래

○○○ 처분청은 위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1.12.5. 청구인에게 1995.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등 7건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12.27. 이의 증여세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 주식으로 징수하였다. 이후 위 주식의 실 소유주인 청구외 차○○○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주식 할증평가로 인하여 위 고지세액에 추가로 ○○○원을 2002.5.1. 경정고지하고 이에 대한 추가 물납주식을 증여시점별로 수납단가를 재계산하고 통산하여 ○○○주로 2002.7.2. 변경허가하였다. 아 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추가고지세액에 대한 물납에 있어 1997.7.23.자 증여분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고지시 보다 수납단가가 인상(○○○원 → ○○○원)됨으로 인하여 ○○○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환급할 주식으로, 여타 증여분 6건에 대한 추가 물납시에는 수납단가 인하에 따라 ○○○주(이하“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추가 물납하는 것으로 계산한 후, 쟁점외주식에서 쟁점주식을 차감(충당)하여 추가로 ○○○주를 물납하는 것으로 물납변경허가를 하였는 바, 추가물납할 주식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이 수납단가가 다른 주식으로 차가감하여 산정(통산)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수납가액으로 계산한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는 한편, 쟁점외주식은 기물납(2002.7.2.)한 ○○○주 이외에 ○○○주(○○○주-○○○주)를 추가 물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를 납부한 후 경정에 의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한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하나, 수납가액 변경으로 인한 물납주식수 계산은 위 경정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현금환급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기물납된 주식 중 과다 물납된 주식과 추가 물납할 주식을 차가감하여 물납 변경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결정한 증여세에 대하여 물납할 주식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 물납한 주식의 수납단가가 인상되어 당초 물납주식을 초과물납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초과물납주식을 수납단가가 다른 여타 증여분에 대한 추가 물납할 주식과 상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물납시 수납한 수납가액을 국세환급금(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5.1. 이 건 명의신탁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증여세 7건을 추가 경정고지하였고, 2002.7.2. 이에 대해 물납할 주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납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증여건별로 추가 물납주식수를 계산하되 7건의 추가 납부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통산하여 ○○○주로 허가하였음이 물납(변경) 허가신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건별로 물납 및 환급결정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환급하여야 할 쟁점주식(1997.7.23. 증여) ○○○주를 물납하여야 할 쟁점외주식에서 차감함으로써 수납가액이 다른 주식간에 상계한 잘못이 있으며, 물납한 쟁점주식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이 건 물납당시의 세법에는 물납된 국세의 과오납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세환급금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민법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원물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건의 경우는 동일인이 납부하여야 할 여러건의 물납주식을 정산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물납된 주식 중 과다 물납된 주식수와 추가 물납할 주식수를 차가감하여 물납변경허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