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물납 후 추가로 고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세액은 주식으로 물납하고 환급세액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해당액의 주식을 상계하는 것임
주식 물납 후 추가로 고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세액은 주식으로 물납하고 환급세액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해당액의 주식을 상계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63(2004. 2. 20)
청구외 차○○○는 ○○○ 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아 래
○○○ 처분청은 위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1.12.5. 청구인에게 1995.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등 7건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12.27. 이의 증여세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 주식으로 징수하였다. 이후 위 주식의 실 소유주인 청구외 차○○○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주식 할증평가로 인하여 위 고지세액에 추가로 ○○○원을 2002.5.1. 경정고지하고 이에 대한 추가 물납주식을 증여시점별로 수납단가를 재계산하고 통산하여 ○○○주로 2002.7.2. 변경허가하였다. 아 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 처분청은 2002.5.1. 이 건 명의신탁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증여세 7건을 추가 경정고지하였고, 2002.7.2. 이에 대해 물납할 주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납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증여건별로 추가 물납주식수를 계산하되 7건의 추가 납부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통산하여 ○○○주로 허가하였음이 물납(변경) 허가신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건별로 물납 및 환급결정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환급하여야 할 쟁점주식(1997.7.23. 증여) ○○○주를 물납하여야 할 쟁점외주식에서 차감함으로써 수납가액이 다른 주식간에 상계한 잘못이 있으며, 물납한 쟁점주식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이 건 물납당시의 세법에는 물납된 국세의 과오납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세환급금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민법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원물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건의 경우는 동일인이 납부하여야 할 여러건의 물납주식을 정산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물납된 주식 중 과다 물납된 주식수와 추가 물납할 주식수를 차가감하여 물납변경허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