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1360 선고일 2003-08-23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공매한 대금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체납액으로 배분한 금액은 조세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2002.11.14. OOOO시 OO구 OO동 107-6 대지 3,974.6㎡의매각대금 O,OOO,OOO,OOO원중 OOO세무서장에게 배분된 O,O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에 주사무소를 둔법인체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11.14. OOOO시 OO구 OOOOO OOOOO 대지 3,97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각(공매처분)대금 O,OOO,OOO,OOO원을 체납처분비로 OO,OOO,OOO원, 청구법인에게 O,OOO,OOO,OOO원, OOO세무서장에게 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분되어야한다

(2) OOOOO유통(주)에 부과될 조세를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OO흥업(주)OO시장에 부과함으로써 발생된 체납과 관련된이 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무효이다.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인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93헌바32, 1995.11.30)되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3) 쟁점토지의 압류등기일(1991.10.11.)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은 3건 OOO,OOO,OOO원에 불과하므로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서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4) 이 건 체납액은 당초에는 8건 총 O,OOO,OOO,OOO원이었지만 1997.3.31. 결손처분(O,OOO,OOO,OOO원)후 체납액이 O,OOO,OOO,OOO원에 불과하므로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서 O,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청구 법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OOO세무서장에게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2)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과세관청에서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동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적, 간접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쟁점(2) 내지 쟁점(4)관련 불복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대법82누524, 1985.2.8.,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인지 여부

(2) 위헌결정(93헌바32, 1995.11.30)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3) 쟁점토지의 압류등기일(1991.10.11.)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은 OOO,OOO,OOO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에서 체납액을 차감한 O,OO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4)1997.3.31. 결손처분(O,OOO,OOO,OOO원)후 남은 체납액은O,OOO,OOO,OOO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에서 체납액을 차감한 O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 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통지서의 발송일
  •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가등기담보채권금액은 총 O,OOO,OOO,OOO원으로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원판결문(대법95다50929, 1996.7.12)에는 가등기피담보액 OOO,OOO,OOO원, 근저당피담보액 O,OOO,OOO,OOO원, 금융기관채무대위 변제액 OOO,OOO,OOO원의 합계 O,OOO,OOO,OOO원과 관련된 채권액이 나타난다.

1. 가등기피담보액 OOO,OOO,OOO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1997.4.4. 작성된 정산및채권양도양수합의서에는 위 금액이 오OO가 이OO 에게 쟁점토지 및 OO흥업OOOOO시장(주)의 주식을 OO하기로 하는 계약관계를 이OO에게 인계하는 대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등기담보채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처분청의 과세자료중 김OO의 진술조서(OOOO시경찰국수사과, 1991.6.3.)에 의하면, 김OO은 오OO와 이OO가 동업을 하도록 소개한 사람으로 김OO은 근저당 OOO원은 OO사우나 건물을 넘겨주면서 그 담보로 설정한 것이고, 근저당 OO원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면서 그 담보로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실지로 이OO 소유의 OOOO시 O구 OOO OOOOO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1990.2.5. 오OO에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금융기관대출금채무 대위변제액 OOO,OOO,OOO원은근저당설정액 OOO원중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3. 채권최고액 OOO원인 근저당의 경우, 등기접수일은 1990.1.11., 근저당권자는 이OO, 채무자는 OO흥업(주)OO시장으로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 OO원인 근저당의 경우, 등기접수일은 1990.1.11., 근저당권자는 이OO, 채무자는 OO흥업(주)OO시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근저당 OOO원은 이OO 소유의 OOOO시 O구 OOO OOOOO번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1990.2.5. 오OO에게 이전된 대가로 설정된 것이고, 근저당 OO원은 금융기관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해주면서 그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서 OOO,OOO,OOO원은 대위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저당담보채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990.1.11. 설정된 근저당 OOO원과 관련된 OOO원과, 근저당 OO원과 관련된 OOO,OOO,OOO원의 합계 O,OOO,OOO,OOO원이라 할 수 있다. (다) 1996.4.3. 작성된 가등기및근저당권피담보채권양도계약서 에는 채권액이 O,O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4.4. 작성된 정산및채권양도양수합의서에는 위 채권액에 OOO,OOO,OOO원을 더한 O,OOO,OOO,OOO원이 채권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기관대출금채무 대위변제액 OO원, 쟁점토지감정비용 OO,OOO,OOO원, 본등기비용OO,OOO,OOO원, 국공채매입할인액 OO,OOO,OOO원, 등기수수료 O,OOO,OOO원의합계 OOO,OOO,OOO원이 1991.10.11. 이전에 발생된 채권금액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1995.8.24. 이후의 지연이자 OOO,OOO,OOO원은 1995.8.24. 이후의 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이 1991.10.11. 이전에 발생된 채권금액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마)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1997년~2002년도분 종합토지세 OOO,OOO,OOO원과 그 법정이자 OO,OOO,OOO원의 합계 OOO,OOO,OOO원은 1990.10.11.이전에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과 관련된담보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근저당 OOO원과 관련된 OOO원, 근저당 OO원과 관련된 OOO,OOO,OOO원의 합계 O,OOO,OOO,OOO원뿐이라 하겠으나, 법원판결문(서울고법95나14901, 소유권이전등기, 1995.10.4. 판결)에 OO원은 지급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OOO원은 오OO에게 지급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는 내용이 나타 난다 하여 처분청이 위 근저당과 관련된 채권인 OOO원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1971.12.27.부터 OO흥업(주)OO시장의 소유로 있다가 1997.1.21. 이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산업개발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OO세무서장(현 OOO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인 1991.10.11.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경료일이후에 동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적·간접적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대법82누524, 1985.2.8., 같은 뜻)이므로 쟁점(2)~쟁점(4)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