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산누락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동시에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3서1358 선고일 2003-09-29

[요지] 자산을 누락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동시에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2.11.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1974.5.17.설립, 광산용 에어공구 수입․제작․판매)은 1996.9.15. 윤OOO로부터 OOO시 OOO구 OOO 대지 372.2㎡ 및 지상건물 1,093.8㎡(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9.15. 계약금 OOO원, 1996.12.29. 중도금 OOO원 및 1997.4.25. 잔금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3.2.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대표자 가수금(부외부채)으로 쟁점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 자산(토지건물)누락]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손금에 산입[∆유보, 부채(대표자가수금)누락]하는 세무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상당의 대표자 가수금(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누락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동시에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대표자가수금(부외부채)으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지 못함과 동시에 자산으로도 계상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익금산입(유보, 자산누락) 및 손금산입(∆유보, 부채누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수금반제내역서, 예금통장사본, 수정재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가수금반제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이 가수금의 발생 및 반제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의 부인(강OOO)명의의 예금 통장에는 1996.12.24. OOO원(중도금 지급일은 1996.12.29.로서 유사시기에 인출된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라는 주장임), 1997.4.25. OOO원(잔금 지급일은 1997.4.25.로서 같은 날 인출된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라는 주장임)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 명의의 예금통장에는 1997.4.25. OOO원(잔금 지급일은 1997.4.25.로서 같은 날 인출된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라는 주장임)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자산 및 부채누락 사실을 장부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를 수정(2003.1.31.현재)하였다. OOO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가수금 반제차액 OOO원과 강혜희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OOO원의 합계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취득자금이라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1997.4.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OOO원, 강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OOO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중도금 지급일인 1996.12.29. 직전(1996.12.24.)에 강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규모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의 부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대표자 가수금)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 가수금 반제차액 OOO원과 강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OOO원의 합계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취득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표자 가수금은 부외부채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2003.1.31. 현재 쟁점금액 상당의 부채 및 자산 누락사실을 동시에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 에도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