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와
②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등기에 의하여 발송하였고, 해당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원(접수번호 ○○○)에 의하여 2002.12.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2003.6.12.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회신문(금배93530-○○○, 2003.6.12)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등기번호 ○○○1141480007130)는 담당 집배원이 수취인(청구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령인 란"에 대리 날인 후 사무실 문밑으로 집어 넣어 배달하였으나, 정당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우체국장이 확인하고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 ①의 심리결과 쟁점 ②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