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349 선고일 2003.06.24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등기에 의하여 발송하였고, 해당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원에 의하여 2002.12. 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OO우체국장이 2003. 6.12.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등기우편물배달결과 회신문(금배93530-OOO, 2003. 6.12.)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는 담당집배원이 수취인(청구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령인란에 대리날인 후 사무실 문 밑으로 집어넣어 배달하였으나, 정당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OO우체국장이 확인하고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49(2003. 6. 24) P 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에서 ○○○계측기기라는 상호로 자동측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기중 ○○○금속(○○○,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자료상 거래분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1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가 2003.2월 독촉장을 받고서야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음을 알았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거래처인 ○○○금속과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현재 ○○○남부경찰서 등에서 ○○○금속의 자료상거래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고 그 결과가 사실거래임이 밝혀질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고지서는 2002.12.6. 배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할 경찰서 등의 실거래 확인통보가 아직 없으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와

②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등기에 의하여 발송하였고, 해당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원(접수번호 ○○○)에 의하여 2002.12.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2003.6.12.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회신문(금배93530-○○○, 2003.6.12)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등기번호 ○○○1141480007130)는 담당 집배원이 수취인(청구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령인 란"에 대리 날인 후 사무실 문밑으로 집어 넣어 배달하였으나, 정당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우체국장이 확인하고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 ①의 심리결과 쟁점 ②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